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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아래 비자 글 쓴 학생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pak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139회 작성일 04-07-21 22:18

본문

여러 분들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 감사를 말씀을 드려야할지요.ㅜ.ㅜ


제 2년짜리 학생비자는 7월 20일로 끝난 상태고
한국에 일이 있어서 9월 말,빨라도 20일에나 독일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 비자 만료된 상태에서 2달 있다가 독일 다시 들어가는 거죠,
저 무비자로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튕길 수도 있는건가요?
비행기타고 내려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짐 찾으러 나올 적에
박스에 경찰같은?분들이 패스 검사하더라고요.항공권이랑요
그 때 비자도 유심히 보는 거 같더라고요.컴퓨터로 뭐 두드려 보는 것도 같구요.

거기서 입국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혹 모든 기록이 그 컴퓨터에 남아서
여권을 새로 발행해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알까요?.
그것떔에 새 여권을 만들까 하는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ㅜ.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 비자관청?홈페이지 같은 게 있던데요.
거기 들어가서 이메일로요
이름하고 주소 뭐 그런 거 다 적구
개인적인 일이 있어 그 비줌약속한 날 전에 고향으로 돌아와버려서
그 날 못 간 거 정말 죄송하다.9월 말에나 독일 들어갈 수 있는데
미리 비줌약속날짜를 잡고싶다 거나 양해를 해 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미리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 연락을 취해놓는 것도.
나중에 독일 가서 비자받으러 그 담당자 만날 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요?
그 분들 깐깐하다고 들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 게시물은 베리공동관리자님에 의해 2005-06-19 22:39:29 생활정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베리공동관리자님에 의해 2005-06-21 23:33:49 지역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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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kdol님의 댓글

Okdo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겁이 너무 많으십니다.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되면 두려워할 일 있겠습니까?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독일에 들어가는데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비자협정국이기 때문에 무비자 3개월이 법적으로 가능하지요. 그러니 입국심사나 출국심사 때 걸릴 것이 있겠어요?
사실 저는 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독일에 가셨는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음 3개월 받은 이후 2년을 연장했는지 말입니다. 그때 처럼 그냥 하셨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즉 메일이라도 보내보세요. 뭐 그쪽에서 안된다면야, 다시 한국에서 비자발급받고 가는 방법 밖에는 없겠죠.
도움이 되시길.....

paket님의 댓글

pak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그렇군요,안심입니다.
제가 원래 겁도 많고 또 지레 찔려서 그런 거 같습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Abraham님의 댓글

Abrah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에서 비자에 관해 조언하시는 분들 사람 신세 망칠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나 주위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조언을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담당자를 잘 만나서 잘 해결된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법을 알고 조언을 해야 합니다.
(독일에 머무는 자가 1~2주일 정도 늦게 비자 연장을 하는 것은 담당자의 재량권으로 될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는 공항입국심사에서 걸리게 됩니다)

위에서 Okdol 님께서 무비자 3개월을 적으셨는데, ... 무비자는 무비자 일 뿐이고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독일 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던 자는 무비자 3개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비자가 7월말에 만료된다면 독일에 무비자로 3개월을 더 머물러 10월말경에 출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비자 규정을 적용하면 7월말에 출국을 하더라도, 즉시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을 할 수 없고, 적어도 3개월을 기다려야 재입국을 할 수 있겠지요? - 무비자 규정은 6개월기간 중 90일을 무비자로 머물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미 90일을 머물렀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쓸 내용이 많이 있지만, 본론만 간단히 씁니다.

외국인법 8조에 보면 비자발급이 안 되는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생략)

* 모든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1. wenn der Auslaender ohne erforderliches Visum eingereist ist.
2. 독일의 국가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자, .....

* 한번 추방 (ausgewiesen oder abgeschoben)된 자는 다시 독일에 입국하거나 머물 수 없다.


*** 해결책은 단 한가지 입니다. ***
어짜피 2개월 후에 입국하기 때문에, 거주지 외국인청에 사실대로 편지를 써서 비자를 빨리 발급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동시에 주한독일 대사관에 다시 비자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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