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사고난 상태로 운행을 해도 벌금을 내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62회 작성일 05-06-12 21:56본문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차체에 혹만 나고 등이 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
> 아는 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누가 차 박고 도망을 갔다고 하며 황당해 하시더군요.
> 그래서, 어느 부분이냐고 하니까,
> 차량 뒤쪽 이라고 하면서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 근데, 차를 당장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 이대로 다녀도 되냐고 하시던데,
> 예전에 미국에서는 그런 상태로 다니면 경찰이 벌금을 물리던데,
> 독일도 그런가요?
> 앞으로 몇일 운행을 좀 해야하는데 렌트를 해야할지 몰라 여쭙니다.
>
>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아는 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누가 차 박고 도망을 갔다고 하며 황당해 하시더군요.
> 그래서, 어느 부분이냐고 하니까,
> 차량 뒤쪽 이라고 하면서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 근데, 차를 당장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 이대로 다녀도 되냐고 하시던데,
> 예전에 미국에서는 그런 상태로 다니면 경찰이 벌금을 물리던데,
> 독일도 그런가요?
> 앞으로 몇일 운행을 좀 해야하는데 렌트를 해야할지 몰라 여쭙니다.
>
>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