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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침이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42회 작성일 05-06-11 17:2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찌히에 살고 있습니다.

Studium 비자를 받아서 이곳에 와 있다가
독일 기업에 취업이 되었습니다.(컴퓨터 관련일입니다)
다행히 2005년도 부터 법이 개정되어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도 비자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이곳에서 비자를 Arbeit 비자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할때 이미 독일회사와의 Vertrag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였고, 추후에 암트에서 Stellebeschreibung이라고
저의 일자리에 관련한 서식을 한장 보내주더군요. 취업한 회사의 Chef가 적게 되어 있고
저의 일자리에 대한 서술과,저를 확실히 뽑은 건지에 대한 확인정도의 서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회사의 Chef가 작성하여서 암트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트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Studium 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Arbeit 비자를 여기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라이프찌히 관청에서 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것인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비자가 6월 23일까지라서 마음이 더 급하네요...)

- 외국인법이나 비자문제에 관해 이런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를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에서는 변호사 선임이나 관련법 제출이나 이런것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망설여 집니다.

추가:
프랑크프르트 총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안받아서 베를린 영사관에 전화를 하여 문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베를린 영사관측에선 바뀐법에 저의 경우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ㅜㅜ Studium비쥼을 받아와서 학교를 아직 입학하지 않은상태에서 취업이 된 것으로는 비자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번이나 제가 어학하는중에 취업이 되었다고 프랑크프르트 영사관에 문의했었고 그쪽에선 바뀐법에 따라 이곳에서 아르바이츠 비자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그랬던것인데...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너무 황당하네요. 첨부터 그런줄 알았음 회사측과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다려줄 수 있다하면 한국에 나가서 새로 비자를 신청했을거고 안기다려준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했을텐데요..ㅜㅜ
혹시 님들 어떤 방법이나 아님 비자 관련 변호사 소개해주시면 마지막으로라도 해보겠습니다.
쪽지나 메일로 주시면 제가 자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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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mw님의 댓글

bm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취업되신거 축하드리고요...일단은 영사관에 질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kgkf.de/ 이 곳은 프랑크프르트총영사관이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사관에서 적절한 도움과 코멘트를 얻어서 비자를 바꾸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베리도 큰 도움이 되지만....역시나 정확한 것은 영사관 홈피이구요. 질문과 대답 항목에 질문 올리면 하루 안에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전화도 때에 따라?^^ 아주 친절합니다.
만약에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시는 경우라면 지인 중에 라이프찌히에서 일하시는 독일인변호사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xyz님의 댓글

xy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뀐 법에 의해서 독일에서대학공부 마치시고 졸업을 했을경우에만  1년안에 독일내의 직장을 구했을 경우에 가능 한걸로 아는데 학생인 경우는 법적으로는 외국학생인 유학생이으로 일년에90일 8시간 근무로 가능 하다고 하던데 아니면 적은 근무 시간에 기간은 거기에 따라 들고...그렇게 외국인 청에서 애기 하더이다

bmw님의 댓글

bm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침이슬님 죄송!!!^^ 제가 나가기 전에 코멘트를 달아서 뒤에 영사관 및 대사관에 문의하신 것을 미쳐 읽지 못했네요....
님 덕분에^^ 오랜만에 독일변호사님과 안부전화하면서 님의 경우 문의를 해보았더니...일단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취업하신 분야가 님께서 한국에서 전공하신 학과하고라도 관련성이 밀접하고 고용주가 님을 꼭 고용하겠다는 의사와 공식적으로 3주에서 4주간 아르바이트암트에 님의 자리를 다시 형식적으로 채용공고를 낸 후 님께서 필연적으로 그 직장에 필요로한다는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 합니다.... 저의 경우도 작년에 학생비줌으로 있던 중에 받았던 경우이구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님과 같은 경우 변호사선임은 피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총영사관의 답과 같이 학업 중에도 비자를 바꿀수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어학중이시라면 독일어가 능통하지 않으실테니 프랑크푸르트의 한국인 변호사님께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저도 처음에 영사관에 문의했다 여기 변호사님하고 상담했었습니다.
총영사관 홈피에 가셔서 검색해보시면 담당한인변호사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아침이슬님의 댓글

아침이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심을갖고 답변해주신 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급할땐 정말 작은 인포 하나하나가 하나의 빛처럼 너무 감사할따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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