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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결혼과 이혼 말인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Imo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4,377회 작성일 11-08-04 10:28

본문

공개 질문올린 내용은 아닌듯 한데 답답해서요. 답변 올라오면 나중에 제 원글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걱정이 많습니다. 남자친구 빚이 있는 거 알고 (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인데 유산상속포기 시기를 놓쳐서 갚아야만 함) 제 판단력 믿으시지만 행여나 이혼;;;;의 경우에 재산 분할 문제도 그렇고...제 재산이 일정 부분 넘어가게 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실 돈도 없지만요;; )


혼인신고하고 독일에 살게 되면 독일법을 따르게 되는데, 또  독일에서 혹시나 남자가 제 명의만으로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던지  최악의 경우 남편의 빚이 부인에게 넘어올 수도 있나요? 한국에서 이런 경우를 봐서요.



저도 저에게 만에 하나라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 막연하게 불안감은 있습니다. 남친의 인격은 믿지만요.

부모님 걱정이 많으세요. 결혼도 두고 보자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쪽에는 혼인신고를 1년간은 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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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라떼라떼님의 댓글

라떼라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독일분이신가요?</DIV>
<DIV>&nbsp;</DIV>
<DIV>독일은 부부라 하더라도 빚에 대한 것이 다른사람(아내 또는 남편)에게 넘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자식에게도요.</DIV>

똘똘이01님의 댓글

똘똘이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부부간에 금융권의 부채가 전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적을 수는 없지만</DIV>
<DIV>이혼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결혼 이전에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경우에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분할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DIV>
<DIV>이혼수당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구요. 이혼수당은 결혼을 유지한 기간과 수입의 정도등에 따라서 결정되는거구요</DIV>

니모님의 댓글

니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Gutertrennung 이라고 결혼할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각자 재산관리하게 됩니다.</DIV>
<DIV>이혼시 서로의 재산이나 빛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DIV>
<DIV>이 계약서 없이 결혼하시면 남편 사망시 남편의 빛은 부인, 자녀, 손자, 손녀에게까지 넘어갑니다. 이때 빛이 무조건적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Nota로부터 통지서를 받게되고 이에 항소할수 있습니다.&nbsp; 그리고 결혼전 빛은 부인과 상관이 없다네요. 결혼후 빛에 한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빛이 저희 아이들에게 까지 넘어와서 노타가서 수수료 내고 빛 거절했습니다. </DIV>
<DIV>참고로 국제결혼은 같은 내국인과의 결혼보다 몇배의 사랑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DIV>
<DIV>이혼을 미리 생각할 정도면 결혼 하지 않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DIV>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독일도 부부사이에 빚은 유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됩니다.</DIV>
<DIV>&nbsp;</DIV>
<DIV>단지 독일은 결혼 전에&nbsp;부부간의 재산권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이때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DIV>
<DIV>결혼 이후의 형성된 재산에 대해 양자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DIV>
<DIV>&nbsp;</DIV>
<DIV>재산이 조금이라도&nbsp;있는 경우 대개&nbsp;사전에 합의하여 재산권에 대해 미리 정해 둡니다. 변호사를 통해 문서화 하고요. 이때 배우자에게 재산분배를 하지 않겠다고 정하여 아내될 사람 서명을 받고 이혼시 평생 같이 산 아내에게 한푼도 안주고 가는 남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nbsp; </DIV>
<DIV>&nbsp;</DIV>
<DIV>재산에 대해 각자가 얼마큼씩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혼인시에&nbsp;정하여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분쟁을 미리 조정해 둡니다. 즉&nbsp;결혼 전에 각자가 소유한&nbsp;재산(빚)에 대한 쌍방의 권리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DIV>
<DIV>&nbsp;</DIV>
<DIV>남편되실 분이 한국어를 아주 잘한다면 한국의 은행에 가서 아내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독일의 은행은&nbsp;부부간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본인(아내)의 서명없이 배우자(남편)가 혼자서 본인(아내)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nbsp;부부가 같이 서명합니다. 이 말은 곧 부부 중 한사람의 서명이 빠지면 서명을 한&nbsp; 사람만 적용된다는 뜻이 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건 안하시건 독일 내에서는 독일법이 유효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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