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결혼과 이혼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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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o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4,377회 작성일 11-08-04 10:28본문
부모님이 걱정이 많습니다. 남자친구 빚이 있는 거 알고 (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인데 유산상속포기 시기를 놓쳐서 갚아야만 함) 제 판단력 믿으시지만 행여나 이혼;;;;의 경우에 재산 분할 문제도 그렇고...제 재산이 일정 부분 넘어가게 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실 돈도 없지만요;; )
혼인신고하고 독일에 살게 되면 독일법을 따르게 되는데, 또 독일에서 혹시나 남자가 제 명의만으로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던지 최악의 경우 남편의 빚이 부인에게 넘어올 수도 있나요? 한국에서 이런 경우를 봐서요.
저도 저에게 만에 하나라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 막연하게 불안감은 있습니다. 남친의 인격은 믿지만요.
부모님 걱정이 많으세요. 결혼도 두고 보자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쪽에는 혼인신고를 1년간은 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라떼라떼님의 댓글
라떼라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독일분이신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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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독일은 부부라 하더라도 빚에 대한 것이 다른사람(아내 또는 남편)에게 넘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자식에게도요.</DIV>
똘똘이01님의 댓글
똘똘이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부부간에 금융권의 부채가 전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적을 수는 없지만</DIV>
<DIV>이혼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결혼 이전에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경우에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분할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DIV>
<DIV>이혼수당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구요. 이혼수당은 결혼을 유지한 기간과 수입의 정도등에 따라서 결정되는거구요</DIV>
니모님의 댓글
니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Gutertrennung 이라고 결혼할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각자 재산관리하게 됩니다.</DIV>
<DIV>이혼시 서로의 재산이나 빛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DIV>
<DIV>이 계약서 없이 결혼하시면 남편 사망시 남편의 빛은 부인, 자녀, 손자, 손녀에게까지 넘어갑니다. 이때 빛이 무조건적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Nota로부터 통지서를 받게되고 이에 항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전 빛은 부인과 상관이 없다네요. 결혼후 빛에 한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빛이 저희 아이들에게 까지 넘어와서 노타가서 수수료 내고 빛 거절했습니다. </DIV>
<DIV>참고로 국제결혼은 같은 내국인과의 결혼보다 몇배의 사랑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DIV>
<DIV>이혼을 미리 생각할 정도면 결혼 하지 않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DIV>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독일도 부부사이에 빚은 유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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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단지 독일은 결혼 전에 부부간의 재산권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이때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DIV>
<DIV>결혼 이후의 형성된 재산에 대해 양자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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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대개 사전에 합의하여 재산권에 대해 미리 정해 둡니다. 변호사를 통해 문서화 하고요. 이때 배우자에게 재산분배를 하지 않겠다고 정하여 아내될 사람 서명을 받고 이혼시 평생 같이 산 아내에게 한푼도 안주고 가는 남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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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재산에 대해 각자가 얼마큼씩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혼인시에 정하여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분쟁을 미리 조정해 둡니다. 즉 결혼 전에 각자가 소유한 재산(빚)에 대한 쌍방의 권리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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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남편되실 분이 한국어를 아주 잘한다면 한국의 은행에 가서 아내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독일의 은행은 부부간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본인(아내)의 서명없이 배우자(남편)가 혼자서 본인(아내)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부부가 같이 서명합니다. 이 말은 곧 부부 중 한사람의 서명이 빠지면 서명을 한 사람만 적용된다는 뜻이 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건 안하시건 독일 내에서는 독일법이 유효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