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과외도 세금을 내야되는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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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404회 작성일 11-08-03 02:07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재정보증이 없어서 비줌을 받으러 갈때 항상 콘토 아우스쭉을 가지고 가야돼는데, 사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과외를 히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몇몇분들은 과외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금항목이라서 세금내야 한다고요.
근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베이비씨터가 일을하고 세금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시 정보 가지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근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베이비씨터가 일을하고 세금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시 정보 가지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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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이님의 댓글
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DIV>저도 개인교습을 하거나 공부방을 운영하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따라 신고 없이 일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강제 추방할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아무 말씀 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거짓으로 베이비시터를 한다고 이야기해도, 입금되는 금액 액수가 공무원이 보기에 비정상적이면 이를 문제삼아 다시 베이비시터 부모 측 증명서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그냥 안전하게 가세요.</DIV>
하품님의 댓글의 댓글
하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