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 신청시 무기한 노동계약여부(5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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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l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704회 작성일 11-08-01 16:22 답변완료본문
다음달에 독일에 온지 5년이 되고 연금도 60개월 납부를 하게되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직증명서와 삼개월간 월급명세서 그리고 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관청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현재 직장에서 노동계약이 두달후에 만료가 되는데,
영주권심사시에 현직장에서의 계약기간까지도 확인하는지요
혹시 영주권 저처럼 befristete Arbeitsvertrag으로 영주권 받으신 분이 계신지요
간단하더라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꾸벅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직증명서와 삼개월간 월급명세서 그리고 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관청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현재 직장에서 노동계약이 두달후에 만료가 되는데,
영주권심사시에 현직장에서의 계약기간까지도 확인하는지요
혹시 영주권 저처럼 befristete Arbeitsvertrag으로 영주권 받으신 분이 계신지요
간단하더라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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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망둥이님의 댓글
망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관청에서 원하는 서류만 챙기시면 별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사실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무기한 노동계약은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와 개인의 계약보다, 나라에서 지정한 비자기일이 우선이기 때문이지요....그래서 저도 영주권 신청전까지는 비자 기간까지만 계약을 하고, 영주권 취득 후 노동계약을 무기한으로 다시 했습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회사 소속 변호사가 처리했던 내용이니까 맞을겁니다.<div>그리고, 영주권을 받으시면, 직업 선택을 자유로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계약의 기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div>
Halbe님의 댓글의 댓글
Hal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망둥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DIV>
<DIV>조금 안심이 되기는 하는군요.</DIV>
<DIV>좋은 하루 되세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