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임시비자 한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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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oyolo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588회 작성일 11-07-17 13:04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글 부탁드릴께요.
현재 체류허가가 끝나고 Fiktionsbescheinigung을 받은 상태인데,
이 임시비자 유효기간 안에 한국을 방문해도 되나요?
독일에 꼭 문제없이 재입국하는 것이 중요하고,
들어와서는 3개월안에 한국으로 영구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안에는 국경을 떠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도 같은데...
검색해 보니 한국과 독일간의 이동은 가능하다고 하신 분도 있네요.
1. 루프트한자를 이용해 한국-독일 여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2. 문제가 있다면 들어올때 임시비자 규정이 아니라 여행객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급한 사정이 생겨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매하려다 문득 문제점이 생각나서요.
외국인청에 연락을 해 봐야 할까요?
급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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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경유를 하시던 직행을 타시던 임시비자로 한국을 갔다올 수 있습니다.</DIV>
<DIV>그리고 임시비자 기간은 아마 3개월을 넘지 않을테니 그 기간 넘지 않게 갔다오셔야 합니다.</DIV>
<DIV> </DIV>
yoyolog님의 댓글
yoyolo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div>답변주신 님 감사합니다.</div><div><br></div>나중에 정보를 필요로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추가 합니다.<div><br><div>외국인청에서는 법적, 원칙적으로 기한안에 돌아오면 입국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입국심사에서 혼동,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가능하면 외국인청에서 방문기간동안 유효한 단기비자를 받아서 출국하기를 권장한다고 메일이왔고, 전화통화를 한 외국인청 담담자의 답변이었습니다.</div><div><br></div><div>공항에도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하였는데 임시비자에 이전의 체류허가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항목에 (저의 경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구요.</div><div><br></div><div>결론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재수없으면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다... 여건이 허락되면 사전에 외국인청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네요.</div><div><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