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미테...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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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lyjourn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073회 작성일 11-07-12 18:36 답변완료본문
잠깐 교환학생으로 독일로 오면서 방을 학교 측에 문의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첨엔 9월 말까지 있기로 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일찍 방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제가 8월 9월 미테를 다 내야한다고 그러시는군요..
처음 들어올 때 카우찌온낸 것도 없고 아무런 계약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가 그런 거 필요없으시다고 그래서요.
다만 월초에 미테만 내면 된다고 그러셨었어요.
물론 제가 예상보다 일찍 나가게 된 건 죄송하지만요, 그렇다고 제가 8월 9월 미테를 다 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사실 2~3주 여유가 있는데 그 사이에 새로 새입자를 구해야하는 건 저의 의무인가요, 아님 그럴 필요가 없는 건가요?
만일 이후 들어올 사람이 정해지지 않고 제가 8월 9월 미테를 내지않고 나간다면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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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의 계약해지 기간을 둡니다. 계약에 따라서 이보다 짧거나 긴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3개월의 계약해지기간을 인정합니다. 즉, 지금 계약을 해지를 하시더라도 3개월, 즉 10월말에 계약이 종료되니 일반 계약해지기간을 따른다고 해도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이되겠지요. 계약 종료가 명시가 된 임대계약이라면 그 종료날짜를 따르지만 3개월 계약해지 기간은 동일합니다. 즉, 예를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지내기로 한 단기계약이라고 하더라도 2월달에 계약해지를 신청하면 5월말에는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br> 원칙상으로는 어차피 3개월의 계약해지 기간을 이용해서 실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8월, 9월치의 임대료를 지불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건데, 독일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아마 학교측에 방을 신청하시면서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임대계약을 하셨거나 혹은 집주인이 사무적인 것을 싫어해서 작성을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계약이 유효한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약속도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유리할 것은 없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 법정에 서시는 경우가 생기고 잘못하면 소송비용+월세를 내셔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