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번역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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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프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985회 작성일 11-05-30 22:38본문
시간, 금전 여러 모로 힘들게 꾸린 서류인데;;;; 독일가면 더 비쌀까봐 한국에서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엉엉. 게으른 인간들 11시30분까지밖에 일을 안하더라구요. 참내;;;
이런 경우는 어떤겁니까?? 급히 주한 독일대사관 이멜은 보냈는데 답답해서 글 올려요.-.-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받고 번역시킨 거 공증해준다고 돈도 내서 공증받은건데 그건 독일대사관이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독일정부 ceritifed된 번역사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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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구이스트님의 댓글
링구이스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해준 사람이 로젠하임 시청 직원의 말처럼 독일 정부(법원)에서 공식 번역공증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공식 번역공증인한테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식 번역공증인이란 독일 법원에서 별도의 심사절차(해당 언어능력 자격, 법률지식 등)를 거쳐 번역 공증 자격을 취득하여 법원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단, 각 주 해당 법원(주로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에서 담당)마다 심사절차 및 자격취득 조건이 상이합니다. 번역 공증인 명칭도 각 주마다 Ermächtigter Übersetzer(NRW주 등) 혹은 Beeidigter Übersetzer(베를린 등)으로 서로 상이합니다.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공식 인정하는 번역공증인이란 바로 법원에 등록된 공증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별도 번역 공증인을 채용하여 이를 독일 법원의 인정절차 없이 번역공증을 해주고 있다면 이는 독일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로서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우기 번역 공증서류를 독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라면 당연히 독일 법률에서 인정하는 번역공증인이 공증을 하여야겠지요.
혹시 해외 주재 독일대사관에서는 별도의 법률 적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독일 어느 정부기관이든지 독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한 독일 대사관이라고 해서 독일 법률 테두리를 벗어난 번역공증 발급(행정행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로젠하임 시청 직원이 독일 정부가 인정(certified)해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은 독일 법원에 자격인증/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 시청 직원이 "독일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결국 독일 법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역공증을 해줄 경우에는 공증인 개인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가 번역했는지"라는 로젠하임 시청의 질문은 따라서 당연한 질문입니다.
독일 법원에 등록된 공증인은 www.gerichtsdolmetscherverzeichnis.de/suche_action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동 싸이트에서 언어별/지역별 번역공증인 명단 및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 싸이트에서 참고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주소를 둔 영어/독일어 공식 번역공증인은 47명이고, 한국어/독일어 공식 번역공증인은 4명이군요.
알프s님의 댓글의 댓글
알프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긴 답변 감사합니다..<BR><BR>그런데 한국에서 대사관 번역 공증 받아 독일 현지에서 문제없이 처리되니까 저도 남들처럼 한국에서 번역하고 대사관 공증 받은 것이거든요 .<BR><BR>여기도 보면 한국에서 공증받아 잘만 결혼하시던데 제가 운이 없는 건가요.; <BR><BR>혹시 독일 가까운 외국에서 혼인신고해도 상관없는지요..? 일전에 그런 글도 본 것 같아서....서류때문에 한국에 다시 갈 상황이 지금 안됩니다..<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