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급해요! 무비자로 3달 독일 체류후인 지금 , 다시 독일 입국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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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테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1,096회 작성일 11-05-19 01:06본문
올 해 초에 한달간의 독일 출장이 있어서 독일에 입국했다가
일이 길어지는 바람에 정확하게 3개월간 지내다가 귀국했습니다.
비자가 없었으니, 여행객으로 90일 머문 케이스 입니다.
비자, 아무 문제 없었죠!
문제는!
제가 6월 초에 독일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시 입국을 하고 싶은데.
셍켄조약에 따르면 제가 이미 90일을 독일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번 입국은 불법 인 거 같더군요!
저는 이번에 꼬옥 독일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달 정도 지내다가 올 생각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셍켄 조약이 상관없는 터키나 영국 & 아일랜드 아프리카 등등
이런 나라로 입국 해서 독일로 들어가는 방법 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방법인 거 같구요!
임시 비자를 받을까도 생각 했었는데
6월 초에 독일에서 일이 있는 지라. 시간이 빠듯할 거 같고!
아무런 대책 없이 운 만 믿고 비행기 탔다간
독일에서 입국 거부 당할 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6월초에 독일에 꼬옥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아인라둥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취업 아인라둥은 아니고 오디션 아인라둥 입니다 )
벨리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드려요!
댓글목록
윤다정님의 댓글
윤다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다시 입국 가능하세요^^;<BR>저도 비슷한 케이스지만 별 무리 없었습니다.<BR>독일로 빈번하게 출장 다니시는 분들은 90일 넘음 <BR>비자 받지 않는 이상 출장 못갈까요?ㅎㅎ<BR></P>
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한국에서 바로 입국 하는거라면 별 상관 없습니다.<BR>쉥겐조약이라는것도 있지만 양자협약이란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한국과 양자협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한 나라 입니다.<BR>주의할것은 양자협약을 적용 받으려면 반드시 독일로 바로 입국해야 한다는 겁니다.<BR>무슨말이냐하면 만약 핀에어, KLM, 에어프랑스등을 이용하면 입국심사를 독일에서 하는게 아니라 첫번째 쉥겐국인 경유지에서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KLM을 타면 네덜란드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되고 이땐 독일 기준이 아닌 네덜란드 기준을 적용해서 쉥겐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로 입국을 바로 하면 (즉, 독일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면) 독일 기준이 적용 되기 때문에 양자 협약을 우선 적용 합니다.<BR>독일로 바로 오는 루프트한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셔도 되고 경유편을 이용한다면 유럽 국적기중엔 터키항공, 러시아항공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외 중동이나 아시아를 경유해서 오는 항공사들도 모두 상관없이 이용해도 됩니다.<BR>오디션 아인라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P>
무궁화1님의 댓글
무궁화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비자(입국사증) 라는 것은 양국가 간 호혜와 최혜국 대우로서 체결한 외교조약 입니다.<BR><BR>한국과 독일국은 양국의 국력과 국민소득 그리고 선린관계를 고려하여<BR>년간 90일을 무비자로 여행,관광,친지방문,가족방문,사업관계 등을 고려하여<BR>체결한 호혜원칙에 입각한 외교협정 입니다.<BR><BR>고로 무비자로 90일을 체류 했다면 ,90일이 지난 다음에 재입국이 허가 됩니다.<BR><BR>만일에 90일 체류후에 일주일 정도 쉥겐국가가 아닌 나라에 체류후 재입국이 <BR>가능 하다면 년간 무비자로 300일 이상 또는 10개월이상을 체류가 가능 하다는<BR>말인데<BR>그렇다면 불편하고 까다롭고 힘들게 비용을 드려서 비자를 허가받고 체류할 <BR>사람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있겠어요.<BR><BR>또한 독일국에서 허가한 3개월 짜리 임시비줌을 받은 사람은 한국과 독일간의 여행만을<BR>허가 해주는것으로 출,입국이 독일의 도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BR>즉 핀에어나 K L M을 이용하여 헬싱키나,암스텔담 으로는 입국은 않되고 경유만 됩니다.<BR><BR>그러므로 임시비줌을 허가 받은 사람은 유럽국가의 여행이 불가능합니다.<BR><BR>참고로 년간 유럽국가에서 불법체류나 기타 사유등으로 강제출국 당하는 사람이 2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BR><BR>귀하의 정확한 체류일자와 출입국 일자를 알수 없어 정확한 출국 가능일자를 말할수 없으므로 사전에 한국주재 독일 대사관에 가서 방문목적과 정당한 사유를 설명한후 절차를<BR>확인 하고 항공권 구입과 출국준비를 하기 바랍니다.<BR><BR>행운을 바랍니다.</P>
아테나님의 댓글
아테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우선!<BR><BR><FONT color=#ff0000>벨리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BR><BR></FONT>처음에 다정님, piglet 님 글 읽고 마음 놓았다가<BR><BR>다시 무궁화 님 글 읽고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BR><BR>예민한 문제 이다 보니,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BR><BR>대사관에 정확하게 물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출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BR><BR>만약에 제게 비슷한 경우의 예를 경험하셨거나, 조언을 해 주실 분이 있다면<BR><BR>감사히 듣겠습니다.<BR><BR>011 9920 7474 아테나 입니다.<BR><BR>성실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려요!</P>
찬이님의 댓글
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무비자로 90일을 체류했다면, 90일이 지난 다음에만 재입국이 허가되는 건 한독양자협정이 아니라, 쉥겐조약의 내용입니다. 예전에도 베리게시판이 이 문제로 떠들썩(?)했는데, EU국을 경유하지 않고 독일로 직접 입국한다면, 90일 체류 후 한국에 이틀만 다녀왔다가 다시 독일에 재입국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br>잘못된 정보에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마음 편히 오세요.<br>
아테나님의 댓글
아테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시한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BR><BR>이 곳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BR><BR>자신의 소중한 꿈을 안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작게 나마 감동을 느꼈습니다.<BR><BR>저도 이곳 저곳 알아본 결과. 다시 독일에 입국하는 것이 그리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BR><BR>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BR><BR>각자의 입장에서의 성실한 답변 <BR><BR>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BR><BR>독일 또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BR><BR><FONT color=#ff0000>감사드려요</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