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이가 한국에 가있는동안에 의료보험 혜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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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kura7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651회 작성일 11-05-07 12:07 답변완료본문
저는 AOK 보험을 가지고있는데 저희 아기가 한국에 잠시 엄마와
들어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병원을 가게 되면 보험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미국에서 온 조카가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병원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병원비가 꽤 나오더라구요..이런저런 촬영하니..
저희아이는 아직 갓난아기라서 걱정은 없지만..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에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EU국가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거 같던데
한국에서 적용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정보 부탁드릴께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댓글목록
sakura77님의 댓글
sakura7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사이트 찾아보니 추가로 여행자보험을 들어야하는거 같군요.<BR>한국에 아내의료보험 밑으로 아기를 올려서 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윗분 코멘트대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만 현재 해외에 나간 상태여서 가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 aok에 문의를 해보세요.<BR>보통 여행자 보험은 출발전에 가입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BR><BR>또다른 방법으로 국내 화재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외국인이 국내체류할때 가입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긴한데 한국 국적자라면 이보험에 가입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BR><BR>만약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싶다면, <BR>-한국 국적이 있고 영주권이 없다면 급여 정지를 풀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BR>-부인과 자녀가 독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면 한국 입국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BR>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고 주민등록을 재신청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BR>-직계가족중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등재하면 바로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미야님의 댓글
장미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 곳의 여행자 보험은 모국에는 해당사항이 없더군요.<BR>그래서 더 비산 보험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sakura77님의 댓글
sakura7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두분 모두 답글 감사합니다..<BR>한국국적이어서 한국 의료보험으로 적용할수 있어서 해결이 되었네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