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미성년자 입국관련 Vormund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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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u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365회 작성일 11-04-28 10:42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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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말이야님의 댓글
어쩌면말이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div>저도 이문제로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div><div><br></div>일단은 Vormund(가디언)를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div> 독일에 사시고, 직업이있으신 분이여야합니다.(한국인이여도 상관없음) 자녀가 가디언과 함께 살거나, 같은 아파트 , 아주가까운곳에 살아야합니다.</div><div> 은행개설, 보험, 인터넷, 등등 무엇을 신청하거나 암트갈때 항상 같이 가셔야합니다.</div><div><br></div><div>대사관에가셔서 Erklaerung zur Uebertragung der Ausuebung der elterlichen Sorge </div><div>(부모의 자녀보호권 위임)을 작성하셔야합니다.</div><div><br></div><div>친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성명, 생년월일,출생지,여권번호.발행일자, 유효기한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출쟁지를 쓰시고, Fuer den Zeitraum des Schlbesuchs unseres Kinders in Deutschland die Ausuebung der elterlichen Sorge an </div><div>-- 가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보호권을 Ich weiss, dass isch diese Erklaerung jederzeit Widerrufen kann(--에게 위임하는 바입니다. 상기 위임은 언제라도 취소 가능합니다.) 에 대한 것을 싸인하시면 됩니다.(아버지 어머니 모두 싸인)</div><div>이렇게 하시면 독일 대사관에서 서명증명서를 해줍니다. 약 20000원정도의 요금이 나옵니다.(15유로) </div><div><br></div><div>그리고 공증을 받으셔야하는데,</div><div>공증은 법적,은행,보험,등등등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div><div>Vollmacht (위임장)을 쓰셔야합니다.</div><div>내용은 상기 본인은 독일에 거주하는 딸/아들 의 법적권한, 은행 구좌 개설과 거주문제에 대한 사항들을 ---씨에게 위임합니다.(한국어, 독일어 모두 )-필요하시면 쪽지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div><div>라는 것을 쓰셔야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프린트하신후 싸인(부,모)하시고 도장하시면 </div><div>됩니다.</div><div>그리고 나서 공증을 받을수있는곳(아무데나 상관없음)에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div><div>공증은 2~3개 해놓으셔야 독일에 와서 편합니다.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
Muta님의 댓글
Mu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잘 적어주셨네요<div>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div><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