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계약 해지 후 한달치 방값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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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kola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205회 작성일 11-04-27 08:13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에센에 살고 있습니다.
2월7일에 방 계약을 해지하고 4월30일에 이사를 하는데요.
계약서엔 4월30일에 계약해지되고 5월31일에 계약이 만료된다는데
도데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5월31일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5월달 방값을 지불하라는 군요.
계약서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데체
한달치 방값은 무슨 명목인지 궁금하네요.
(Kaution을 돌려주지 않기위한 상술인 것 같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Zwischenmieter 를 구할 수 있는지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라떼라떼님의 댓글
라떼라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집 계약서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BR>3개월 전에 해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BR>7일에 해약서를 냈다고 7일에 해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은 대부분 1일에 계약이 성사되서 말일에 끝납니다.<BR><BR>즉 2월 7일에 해약서를 내셨지만 달로 생각하셔야 합니다.<BR>2월 7일에 내셨거나 2월 28일에 내셨거나 같다는 이야기지요.<BR>3개월 전 해약해야 한다는 것에 따라<BR>3, 4, 5월 즉, 3개월 동안은 집세를 내셔야 합니다.</P>
이제여름님의 댓글
이제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라떼라떼님의 말씀 맞고요,<BR>덧붙이면 님이 계약해지를 한 후에 4월 30일에 나가고 싶으셨으면<BR>5월 1일부터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서 주인한테 소개시켜주거나 해서<BR>5월치 방값을 안내는 방법도 있습니다.<BR>그렇지 않은 경우 5월 말까지 월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에 관한 것들은<BR>계약서에 나와 있고 통상적으로 그러하니 주인이 Kaution을 안 돌려주기 위한<BR>상술은 아닙니다.
Nikolaus님의 댓글
Nikola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이럴 줄 알았으면 2월28일에 해지하고 5월 31일까지 살고 6월1일에 새집으로 이사할 껄 그랬어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것..ㅠ.ㅜ 답변 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