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세를 못냈을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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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양속그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231회 작성일 11-04-11 00:39 답변완료본문
작년에 방값을 두달치 못냈더니 자동으로 퀸디궁 된다고 그러던데
만약 그렇게 퀸디궁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용도같은게 있어서 다음에 집을 구하거나 할때 더 힘들게 되는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집에 있는 가구 같은 것들을 집주인이 치워야하는 비용을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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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여름님의 댓글
이제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기숙사는 모르겠는데, 일반집 구하려면 힘들겠죠.<BR>예전주인에게 방값을 잘 낸 괜찮은 세입자였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BR>경우 낼 수가 없으니까요.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지금 질문이 작년에 두번 못낸 것이고 그 외에는 잘 내었다는 것이지요?<BR><BR>그리고 그 두달치는 계속 미납상태인 것이고요?<BR><BR><BR>일단 방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세입자의 권리가 약해지지요. 계속 미납하고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으도 모자라게 되면 집주인이 퀸디궁을 하고 서면통보로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라고 통보할 것입니다. <BR><BR>그 기간을 넘기면 집주인은 강제로 이사를 내보내게 됩니다. 혹시 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집주인이 강제로 내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오래가지요. <BR><BR>집주인이 가구를 치웠다는 것은 현재 그 방에 머무르는 상태가 아니신 것을 뜻합니까? 집주인에 가구를 치웠다면 당연히 가구를 치운 비용도 보증금에서 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마저 제로상태라면 빚으로 미체불한 집세외 함께 미체불한 빚으로 남게됩니다. 독일내 신용보증을 확인해 주는 기관의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BR><BR>그 시용보증 기관의 확인서는 일반집을 구할 때 집주인들이 요구하는 서류라서 그 후 일반 보눙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BR><BR>그리고 다음번 집을 구할 때 집세를 날자에 맞춰 잘 내었다는 전 집주인 확인서도 떼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못받게 됩니다. <BR></P>
석양속그사람님의 댓글
석양속그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인터넷이 안되 이제야 답글을 보았습니다.<BR>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BR>두분다 감사드립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