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honorar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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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un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372회 작성일 11-03-31 21:58 (내공: 50 포인트 제공)본문
학생졸업하고 honorar 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월 800넘으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는곳 Finanzamt 가서 Einkommensteuer를 melden 하러 왔다 그러면 다 알아서 해주는지요.?
만약 안하게 된다면 나중에 귀국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800~1000유로 사이의 수입이면 얼마정도 내게 되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Einkommensteuerbescheid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월 800넘으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는곳 Finanzamt 가서 Einkommensteuer를 melden 하러 왔다 그러면 다 알아서 해주는지요.?
만약 안하게 된다면 나중에 귀국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800~1000유로 사이의 수입이면 얼마정도 내게 되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Einkommensteuerbescheid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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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ani69님의 댓글
Hani6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br><br><br>Einkommensteuerbescheid는 Finanzamt 에서 님의 Einkommensteuererklärung을 심사하고<br>님이 얼마를 세금으로내는지 아니면 않내도 되는지를 결정해서 보내주는 세금확인서<br>입니다.<br>신고는 직접 서류를 Finanzamt에서 받아오셔서 작성하셔야합니다.<br>작성하시면 제출하시고 길면 3달 아니면 4달 정도 아니면 더 오래걸릴때도 있고,<br>Finanzamt에서 Einkommensteuerbescheid를 님에게 보낼겁니다.<br>honorar로 일하면 Selbständiger(자영업자) 로 melden하셔야 합니다.<br>세금이 얼마나올지는 님이 얼마나 공제액을 작성하느야에 달려있어요.<br>예을 들면 차비, 컴퓨터(일에필요한), 악기보험료, 보험료, 등등...<br>신고금액이 다 공제하고, 지금은 잘 기억이 않나는데 6000 인가 7000 유로가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br>조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