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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외주재원의 양도소득세 과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인강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608회 작성일 01-03-20 00:40

본문

◎ 이름:라인강
(2000년7월24일 자로 등록된 글을 제가 퍼온것 입니다.)


해외주재원의 양도소득세 과세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2000. 7) 상장법인의 해외투자 회사에 주재하는 해외주재원입니다.
주재기간은 94.11월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가족역시 같이 해외에서
동거하고 있는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해외에 주재하는 동안 몇건의 부동산거래가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부동산 거래내역 :
1. 1996.10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전용면적25평 APT 매각
2. 1996.11 전용면적 30평 APT 3억5백만원 매입, 전세임대.
3. 1998. 5 재개발 APT건축 지분(토지 32평) 1억7천만원 매입
재개발 APT는 전용면적 32평임.
4. 1999.11 재개발 APT완공되어 건축비 1억5천만원 납입완료 취득세 납부.
5. 1999.12 재개발 APT 전세임대.
6. 2000.10 상기2번 전용면적 30평APT 매각예정 매각액 3억5천좌우
상기 부동산 거래내역중 6번 2000.10 APT를 매각할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의 가족은 언제 한국으로 귀임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이상 보유하고 매각하면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면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이는 주거는 3년이고, 소유는 5년이기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경우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Re:해외주재원 양도소득세

1.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국업46522-202,2000.04.21)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먼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거주자로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적용 될 경우 4번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6번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아파트의 보유기간(거주요건이 아님)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계산되며 20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억5천만원에 취득하여 3억5처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세금도 없습니다.

실지거래 가액의 입증이 안되더라도 취득시와 양도시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그 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4. 관련 예규

다음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번호 : 국세청 재일46014-1596,1999.08.24

【요지】

2주택 보유하다 1주택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경우 그 재건축완료로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시는 비과세됨

【질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아파트)이 되었으나 나중에 구입한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2000. 3. 입주 예정임. 기존의 아파트를 비과세요건에 충족시키려면 언제까지 처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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