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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오래된 오븐 고장 부분 수리를 제가 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476회 작성일 24-04-22 13:58

본문

해당 집에 3년 3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1. 집에 오븐이 고장났고, 식기세척기가 고장났습니다. 오븐은 아주 오래된 것이고, 식기세척기는 저희가 들어올 때 새로 설치해 준 겁니다. 기술자가 와서 보더니 오븐은 타이머가 나갔고 식기세척기는 doorsensor가 고장났는데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니니 집주인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했더니, 집계약서에 집에 설치된 기기들을 sauber machen und funkunierten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니 살면서 고장난 모든 부분은 저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기세척기는 고칠 의향이 있는데 오븐은 너무 오래되어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왜 제가 고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주인이 돌려줄 때 그렇게만 돌려주면 되는거니 알아서 하라네요. 좀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2. 그리고 저희가 나갈 때가 다가오는데 계약서에는 sauber하게 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저희보고 페인트칠도 다 해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요즘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페인트칠 다 해서 돌려줄 필요 없고 지저분한 부분만 repair하면 된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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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계약서에 보면 시설물의 수리나 교체가 필요할때 해당되는 조항이 있으니 찿아보시길, 그 수리비용이 매 회 000 유로 미만이면 세입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이 000유로 이상이 될때 주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집 주인들은 임차인에게 매회 분담금으로 100유로씩 분담하는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주인에 따라 아예 청구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그 기준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100/150 을 보통 기준합니다. 단 그 금액이 1년에 전체 임대료에 8%를 넘지 않아야한다 (법 규정)
즉 임차인의 분담금 의무가 높지않도록  제한을 하는데 단 쌍방이 계약서에 별도 합의내용에 수리에 의무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록 하였다면 합의사항이 우선 됨.
2.Sauber machen-집에 설치된 시설물을 깨끗이 잘 사용하고(pfleglich behandeln) 나갈때 깨끗한 상태로 돌려주는 것은 임차인의 상식적인 범위이지 기계 수리의 의무까지 해당된다고 하는것은 억지 해석.
주인 소유의 시설물은 주인이 관리하여야하고 자연적인 기계 수명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고 의무도 아님
그 기계 모델번호를 찿아 넣고 언제 출고된 기계인가 보시고 반박의 참고 자료로 준비하시길.
3. 3년 남짓 살았다면 입주시에 새로 수리가 다된 상태였는지? 아니면 청소만 되어있는 상태이었는지?
계약서에 별도 합의사항으로 합의된 부분인지? 
* 새 임대법에 수리부분에 의하면 고의적이고 비 상식적으로 파손된 상태, 망가지고 더렵혀진 정도가 자연적인 생활 흔적인 상태를 넘어 부주의 또는 고의적으로 보여지는 지나친 상태일 경우는 책임을 지고 수리와 복구를 해야하나 자연적인 흔적은 대청소는 해 주어야하고 페인트칠을 해 주지 않아도 된다 
생활중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부분적으로 곰팡이 번식, 주방 관리 미흡으로 보여지는 손상, 욕실에 칼크로 굳은 샤워부스, 변기 등은 원상복구 해 주어야 함- 이는 자연적인 흔적이 아닌 관리부주의, 무관심, 방관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
  억지를 쓰는 주인이면 세입자 보호 센터에 이름 으로 편지 한통(나중에 문제시 된다면)도움도 필요할듯요

샷즈님의 댓글

샷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 번의 경우 계약서를 잘 봐야되요. 그냥 말로 한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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