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장기휴학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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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리겨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492회 작성일 16-04-06 18:24본문
안녕하세요
6학기째 학교 다니고 있고 아마 앞으로 6학기 정도는 더 다녀야 하는 학생입니다.
다음학기에 사정이있어서 1~2년동안 한국에 체류해야 할수도 있는데 학생신분을 유지(?) 시킬수 있을까요?
독일에서의 휴학은 아플때나 취업등등으로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서
아마 휴학이라기 보다는 뭐랄까 등록만 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학교만 등록해놓은 상태에서
반년이상 독일에 없으면 아마 비자가 효력이 없어질것 같은데, 압멜둥 된상태로 학교등록이 유효한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가능할지 그것도 궁금하고.
보통 학생비자로 최대 몇년정도까지 받을수 있나요? (총합을 이야기합니다. 2년씩 계속받아서 학생신분으로 받을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10년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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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건축미대님의 댓글
건축미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확하지는 않지만 3개월이상 독일에서 자리를 비우면 비자 효력이 없어지도, 동시에 학교에서도 더이상 학생으로 존재 할 수 없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학생)비자는 총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바첼로어만 받고 한국 가셨다가 다시 독일 나오고 싶으실때, 석사로 지원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가장 정확한 것은 슈투덴트뷰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겨리겨리님의 댓글의 댓글
겨리겨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싶은데 학교가 diplom 학제라서.. 바첼러랑 마스터과정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서 참... :( 슬픕니다.
Klausi님의 댓글
Klaus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체류허가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시 무효가 되는데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에도 적절한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체류증 말소없이 독일에서 6개월 이상의 부재가 가능합니다. Blaue Karte 소유자나 다른 조건의 경우 12개월 이상이고 이것도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그 이상의 부재가 가능합니다. https://www.berlin.de/labo/willkommen-in-berlin/aufenthalt/erloeschen-eines-aufenthaltstit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