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EMS 택배 세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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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박2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45회 작성일 17-10-31 19:50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지금 독일 온지 1달 정도 지났습니다.
어느정도 생활도 안정 되고 이제 슬슬 한국에서 하던 취미생활을 시작하려 합니다.
독일올때 짐이 많아 취미 생활 할 것들(대금, 국궁;;)을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국궁은 활터가 마땅치 않아 아직은 시작하지 못할 것 같아 대금만 택배로 보내었습니다.
EMS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였고 원래 구매 할 때는 100만원 이상 가는 대금이었으나 사용 기간도 5년이 넘어 현재 중고로 거래되는 시세인 50만원(약 450$)의 선물로 기재하여 한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45유로 이상일 경우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고, 그것이 법이라면 약15%의 세금을 낼 예정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다른 분들께서 세관에 "걸렸다" 라고 표현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세금을 감면 받을 방법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생활도 안정 되고 이제 슬슬 한국에서 하던 취미생활을 시작하려 합니다.
독일올때 짐이 많아 취미 생활 할 것들(대금, 국궁;;)을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국궁은 활터가 마땅치 않아 아직은 시작하지 못할 것 같아 대금만 택배로 보내었습니다.
EMS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였고 원래 구매 할 때는 100만원 이상 가는 대금이었으나 사용 기간도 5년이 넘어 현재 중고로 거래되는 시세인 50만원(약 450$)의 선물로 기재하여 한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45유로 이상일 경우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고, 그것이 법이라면 약15%의 세금을 낼 예정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다른 분들께서 세관에 "걸렸다" 라고 표현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세금을 감면 받을 방법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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