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해보신 분 및 하실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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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thor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17-02-10 17:53본문
선거를 꼭 하리라는 마음으로 폭풍검색중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고 선거할 때 서류를 지참하면 되는 듯한데, 등록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네요. 월요일에 전화로 문의할 예정입니다.
카테고리가 맞지 않다면 다른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분관에서 공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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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선거일 60일전까지 상시 접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자우편 (E-mail) : ovbonn@mofa.go.kr
□ 접수기간 : 2017.10.21. 까지
* 전자우편으로 신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고 신청서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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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시할 서류의 종류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체류허가증(Aufenthaltserlaubnis)
-영주허가증(Niederlassungserlaubnis)
첨부파일: 공고문 제 2017-2호(국적확인서류) 1부 끝.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고 선거할 때 서류를 지참하면 되는 듯한데, 등록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네요. 월요일에 전화로 문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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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관에서 공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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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선거일 60일전까지 상시 접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자우편 (E-mail) : ovbonn@mofa.go.kr
□ 접수기간 : 2017.10.21. 까지
* 전자우편으로 신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고 신청서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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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시할 서류의 종류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체류허가증(Aufenthaltserlaubnis)
-영주허가증(Niederlassungserlaubnis)
첨부파일: 공고문 제 2017-2호(국적확인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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