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전계약서를 쓰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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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리가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774회 작성일 15-10-21 07:10본문
남편 될 사람과 서로 합의 하에 혼전계약서를 쓰고 싶은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써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 건가요?
변호사를 통해서 써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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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화이팅님의 댓글
K화이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Notar(공증인) 앞에서 공증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번역 업무를 하다 보니, 변호사 통해서 작성해서 Nortar가
이 계약서를 한글 번역까지 동원해서 내용을 주지시키며 공증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독어에 아직 어눌하다면, 그런 작업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단순히 재산 문제만 아니라, 상속 문제까지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서.....
나중을 위해서, 좋은게 좋다보다는 이미 님처럼 국제 결혼한 분들에게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aigooo님의 댓글
aigo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두분다 많은 재산이 있을시엔 가능한데요 한쪽이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불가해요
K화이팅님의 댓글
K화이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쪽분이 재산이 없어도 혼전계약서 쓰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