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주권자 자녀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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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rausforder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4,526회 작성일 11-06-01 21:06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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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usforderer님의 댓글
Herausforder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뇔리님, 반가워요.<div>변함없이 활발히 활동중 이시네요.</div><div>이런 법률조항을 이렇게 신속하게 찾아서 올리시다니 대단하셔요.</div><div>Standesamt에서 언급한 조항이 이것이겠지요?</div><div>감사드립니다.</div><div>답변 채택은 조금 기다려볼께요.</div>
연두님의 댓글
연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전 법률에 관해서 아는바는 없구요</DIV>
<DIV>여기서 2008년에 출산을 했구요,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했구요</DIV>
<DIV>출산당시 남편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주권 취득한지 3,4년 됐던것 같아요.</DIV>
<DIV>그런데,,한달후에 아기가 독일국적을 취득했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던걸로 기억을 해요.</DIV>
<DIV>그래서 저희는 급하게 외국을 나갈 일이 생겨서,,암트가서 독일여권 신청해서 아무문제없이 받아왔었어요. 여기는 헤쎈지역이에요</DIV>
Herausforderer님의 댓글의 댓글
Herausforder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 연두님.<br>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br>그럼, 연두님의 자녀분은 독일국적만 가지고 있나요 아님<br>한국국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br>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우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Herausforderer 님.</DIV>
<DIV><A href="http://de.wikipedia.org/wiki/Deutsche_Staatsangeh%C3%B6rigkeit">http://de.wikipedia.org/wiki/Deutsche_Staatsangeh%C3%B6rigkeit</A></DIV>
<DIV>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이른바 'Optionsmodell' 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헌법적 비판과 문제들(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이 제기되고 있는데, 야기되는 문제들은 주로 외국인 국적인 영주권자의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이중 국적이 될 수 밖에 없는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검토하겠다는 편지는 형식적인 것일 뿐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DIV>
<DIV> </DIV>
<DIV>태어난 아이로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아이와 더불어 가족들과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빕니다.</DIV>
Herausforderer님의 댓글
Herausforder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반갑고 감사합니다 신기루님.<br>링크해주신 곳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br><br>첫째 아이 때는 없던 일이었는데<br>둘째 때는 이렇게 되네요.<br>생각해보면 아이의 국적도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br>첫째는 한국국적, 둘째는 독일국적이면 이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br>모르겠어요. 혹시나 한국으로 돌아갈 일이 생겨버리면 둘째는 다시 한국국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처음부터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br>일도 많고 고민도 많아지는 인생의 시기입니다.<br>지극히 개인적인 넋두리를 늘어 놓았네요.<br>신기루님께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네요.ㅎㅎ<br>행복한 주말 보내세요.<br>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둘째 아이는 Herausforderer 님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나중에 자기 국적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DIV>
<DIV>그런데 둘째 아이의 한국 출생신고는 하셨지요? 본에 있는 영사과에 물어보시면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DIV>
<DIV>그러면 님의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오르게 되고, 아이는 독일 여권과 한국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는 이중국적 신분이 됩니다. 독일에 계속 계시는 상황을 가정할 때, 아이는 열일곱인가 열여덟 살에 스스로 자기 국적을 정해야 합니다. 원래 독일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아이가 자라는 동안만큼은 이중국적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모두 여권을 두 개씩 갖고 있답니다.</DIV>
<DIV>고민 많으시겠지만, 차근차근 풀어가시기를 빕니다.</DIV>
<DIV>Herausforderer 님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DIV>
장미야님의 댓글
장미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만 16세에 스스로 국적을 결정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이번에 생일된 저희 아이가 많은 생각과 한국에 문의도 해보고</DIV>
<DIV>일단은 독일 국적을 취득하기로 했답니다.</DIV>
<DIV>의대에 진학할 생각이 있어 좋은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라고</DIV>
<DIV>하더군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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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한국에 호적이 근거로 남으므로 나중에 원하면 국적 회복은 쉽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