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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꼬마별님 계십니까? B1 수료증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프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479회 작성일 11-06-07 20:54

본문

우리 한국인은 3년후에 결혼 영주권 받을떄 B1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떠한 독어 수료증은 필요없어요. EU 국가가 아닌 국가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은 A1가 필요없습니다.
 
-> 이 부분을 "증명"할 사이트나 관청을 알 수 있을까요?
 
주한 대사관 공지에는 A1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네요.
 
제 경우는 현재 관광비자로 독일에 왔고, 결혼 신고하려는 중입니다. ( 번역 )
 
남편될 사람은 암트 직원에게 제시할 공적인 "사이트"를 원하는데 주한 대사관 홈피에는 저런 사항이 없네요..
주독 영사관에서는 해당 암트 지시 따르라고만 합니다.
 
 말로만 듣던 독일 관청일이 현실로 다가왔네요.벌써 헛걸음 2번을 했으니;;;
 
혹시 저 부분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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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jr님의 댓글

sj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n Einzelfällen müssen einfache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nicht oder nicht bereits vor dem Zuzug nach Deutschland nachgewiesen
werden.<p>Soll der Ehegatte zu seinem in Deutschland lebenden,
nicht-deutschen Unionsbürger (Staatsangehöriger eines EU-Mitgliedstaats)
 ziehen, müssen keine einfachen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nachgewiesen werden. Gleiches gilt, wenn der in Deutschland lebende
Ehepartner die Staatsangehörigkeit von Australien, Israel, Japan,
Kanada, Republik Korea, Neuseeland,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Andorra, Honduras, Monaco oder San Marino besitzt. Es wird auch kein
Nachweis verlangt, sofern der Nachzug zu gesetzlich definierten
Hochqualifizierten, Selbständigen, Forschern, langfristig
Daueraufenthaltsberechtigten, Asylberechtigten und anerkannten
GFK-Flüchtlingen stattfinden soll. In bestimmten Einzelfällen kann unter
 Umständen vom Sprachnachweis bei Vorliegen von körperlicher, geistiger
oder seelischer Krankheit oder Behinderung abgesehen werden, gleiches
kann bei erkennbar geringem Integrationsbedarf gelten.</p><p>Ehepartner,
 die Staatsangehörige von Australien, Israel, Japan, Kanada, Republik
Korea, Neuseeland,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Andorra,
Honduras, Monaco oder San Marino sind und zu ihren in Deutschland
lebenden Ehepartnern ziehen möchten, reisen visumfrei ein und müssen
ihre einfachen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erst nach Zuzug nach
Deutschland bei der zuständigen Ausländerbehörde nachweisen. In
bestimmten Fällen gilt dies auch für Ehepartner mit der
Staatsangehörigkeit Brasiliens und El Salvadors.</p><p>Legt der
Visumantragsteller beispielsweise Nachweise vor, die Studien- oder
Schulabschlüsse in deutscher Sprache belegen, kann in Einzelfällen auf
die Vorlage eines gesonderten Sprachzertifikats verzichtet werden.</p><p><br></p><p>http://www.luxemburg.diplo.de/Vertretung/luxemburg/de/04/Konsularinfos/Deutschkenntnisse__Ehegatten.html</p><p><br></p><p>관청, 혹은 구글에서 몇번만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예요.<br></p><p>남편분께 한 발 물러서서 있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해결해 달</p><p>라고 부탁해보세요.</p><p>독일어 아직 못하고 모든 낯설은 외국인에게는 까다롭고 복잡한 일이니까요. <br></p><p>제 성질머리 같았으면 남편 얼굴에 손톱자국 내버렸을 거예요.^^;;<br></p><p>관청직원이 '난 모르는 일인데..' 라는 한마디로 입 닫아 버리면</p><p>외국인 입장에서는 안절부절...정말 속이 터지는 일이죠.</p><p>그런데 한국인도 이 내용이 적용되는데..왜 한국 대사관에는 내용이 없고</p><p>재 룩셈부르크 독일대사관에서 찾은 걸까요...;;;<br></p>

꼬마별님의 댓글

꼬마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jr님과 pq님이 발빠르게 답글 달아주셔서 알프스님 일단, 궁금증 해결되었네요. <br>sjr님 말씀처럼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나오는 정보인데여.... 남편분이 모르고 있는 정보를 님이 베리에서 보고 알게되었다면 그걸 남편분께 얘기하면 쉽게 모든걸 찾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이미 독어를 전혀 모르는 님을 독일에서 함꼐 거주 한다고 맘 먹었을때는 님이 독어를 배울때까지는 99.9프로 혼자 정보찾고, 해결해야 한다는거 각오 하셨을테니 당분간 남편을 의지하고 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님은 남편분을 지혜롭게 재촉하세여. ^^ 비자 해결 된 후, 넉넉잡고 딱 1년만 님과 남편분이 생활에 불편하시면 될겁니다. 1년정도가 되면 남편없이 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요. <br>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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