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차하다 남의차를 긁어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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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nkey6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4,661회 작성일 08-01-10 20:39 답변완료본문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주차장서 차를 빼내다 제차 옆에 주차된 양쪽 차두대를 긁어버렸습니다...^^;;;
차주인들이 없었으므로 경찰을 부르고 조사를 다 마친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는 양쪽 차 모두 10~ 30센치정도 긁혔구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하는겁니다..
오늘 차 주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협상할건데요.
합의금이 쌀까요.. 아님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쌀까요..
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른다는데 어느정도 오르나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댓글목록
jgc님의 댓글
jg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보혐료가 엄청오르는게 아니고 보통 2 단계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몇 % 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차 두개를 상처내었다면
수리비가 정말 많이 나올터인데 합의금 (독일에는 그건 것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해결은 안될 것이니 보험으로 하십시요.
경찰이 두 피해자에게 본인의 보험회사이름을 알으켜 주었을 터이고, 그 분들은 보험회사에 신고를 할 겁니다. 본인은 보험회사에 Unfallmeldung 이 필요하니까 용지를 보내어 달라고 하여서 보내오며는 그것을 잘 기입하셔서 보내면 됩니다. 얼마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은 당신께 있으며 보험처리는 자기가 해 줄것이라는 통지가 옵니다. 상등된 보험료는 내년부터 실시될 것입니다.
좋은 해결을 빕니다
^^--
Monkey60님의 댓글의 댓글
Monkey6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경찰측에서 합의금으로 보든지 보험회사에 종이(경찰측에서 작성한서류)를 갖다 내라고 그러더라구요.. 보험료가 내년부터 오른다면 정말 다행이군요.. 벌써 이번년도 것은 다 내었으니..휴우.... 합의금은 사실 기대안해요..차 주인이름을 보니 외국인이더라구요..(무서운나라의..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Bahnkarte님의 댓글의 댓글
Bahnkar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서운 나라라하시믄..**쵸프 이런 이름이 아닌가요^^.
보험처리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합의금이라면 몇천유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