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쯔비셴으로 들어갔을 때, 거주지 신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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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랑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588회 작성일 09-03-16 19:13본문
쯔비셴이 합법적이지 않고(?), 그래서 거주지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저는 아직 비자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 안될 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온예님의 댓글
온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쯔비쉔으로 들어갔는데, 거주지 신고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로렐라이님의 댓글
로렐라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쯔비쉔이란것이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니 합법적인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자 신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체류허가(비자)를 낼때 집 계약서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내울면님의 댓글
너는내울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청에 거주자신고를 Untermiete 또는 말씀하신 Zwischenmiete의 자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Zwischenmiete(또는Untermiete)의 거주신고를 위한 서류가 따로 있거나(이 Formular를 1유로쯤에 파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Anmeldung서류에 머무를 기간과 함께 Zwischenmiete임을 표시해야 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찾기 힘드시다면 암트Information에 이 서류를 꼭 문의하셔야 해요.
이러한 거주자신고 서류에는 Mieter(원래 세입자)와 Zwischenmieter(일정기간 세입자)의 싸인란이 각각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측(Mieter와 Zwischenmieter)이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동네마다 서류양식이 조금씩 다를수 있음.)
그리고 쯔비셴으로 살고 있는 동네에서 비자를 받을것이라면,
필요한 서류들 중 집멜덴서류를 요구할 시,
이러한 식으로 작성/신고된 Anmeldung서류를 첨부해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쯔비셴미터로 사는 이유정도는 물어볼 수 있으나, 집을 구하는 중이라고 대답하거나 뭐... . 즉, 거주신고를 위와 같은 식으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