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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유지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온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5,234회 작성일 12-12-26 12:10 답변완료

본문

영주권을 받은후 그 기간이 길지 않으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영주권이 자동 소멸되지만, 만약 신고를 하고 나갈 경우 6개월의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1.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의 일로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이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신고를 한후, 독일에서의 수입과 의료보험을 잠시 중단하고 나간다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는 상관 없이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수입과 의료보험을 중단 시켰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대신
 6개월을 넘기지 않은 상태로 해외에서 출입국을 한번씩 해준다면,
그또한 영주권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소멸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국전에 암트에 가셔셔 외국에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미리 신청해 놓고 다녀오시면 문제 없습니다

baru님의 댓글

ba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직접 외국인관청(Auslaenderbehoerde)에 문의 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한국 영사관에 문의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으로 제 딸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때 매 6개월 방학때마다 여권 문제로 독일 오는것이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워 직접 외국인 관청에 가서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해외 체류 기간에 관계없다는' DIN A 4의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았습니다.

Landeseinwohneramt Berlin
Auslaenderangelegenheiten
Friedrich-Krause-Ufer 24, 13353 Berlin

BESCHEINIGUNG

Hiermit wird gem. § 44 Abs. la/1b AusIG bestätigt, daß
Frau XXXX
geboren am xxxxxxx in xxxx
Inhaberin des Passes Nr. BNxxxxxxx
im Besitz einer unbefristeten Aufenthaltserlaubnis ist. 

Sie gilt unabhaengig von der Dauer eines Auslandsaufenthaltes fort.

저는 독일 살면서 (1970 부터) 가능한 직접 알아보는 것을 소신으로 합니다. 1973년 취직하러 Bayer 회사가 있는 레버쿠젠을 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회사로 가는 도중 한 지인을 만났는데,  '오일파동'과 뭐 다른 이유로 인사과에서 사람을 채용 안한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자고 다음날 돌아 가라고 하더군요. 그때 그 지인은 Bayer회사에서 퇴근 하는 길이였지요. 망서리다 기왕 왔으니 인사과에 가보자 하고 갔는데 전동기 결선과 이런 저런 언어 테스트를 하고 전기과(Elektroabteilung) 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위의 문건은
약 13년전이라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딸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의 제 언니보다 대학을 더 빨리 졸업했음) 지금은 미국에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나 장기 환자는 6개월이 지나도 장기체류(Unbefrist-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허가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체류허가가 무효되지 않게 정확히 알아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온천님의 댓글

온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re님 baru님 두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항상 직접 알아보는 것을 소신으로 하기에 외국인관청에 몇주전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요..
다시 한번 보내봐야 할 것 같네요..
두분 모두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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