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계약서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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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hrsjrnf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411회 작성일 17-01-22 19:26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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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nitzellover님의 댓글
Schnitzellov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통은 만료전이라도 본인이 직접 나흐미터를 찾으면 집을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오로치마루님의 댓글
오로치마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떤 경우에는 나흐미터를 구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채우지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미테를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는 좋지않은 조건이죠 ㅜ 만일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가 좀 특이하네요. 보통 Gewerbe가 아니고 Privat일 경우에는 계약서에 계약일이 언제까지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Kündigungsfrist라고 하여 나가고 싶은 날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3개월 전에라도 나흐미터를 찾으면 보통의 주인들은 나가라고 합니다. 자기가 나흐미터 찾는 수고를 덜어주었으니 집주인한테 좋은 일이죠. 저희도 그런식으로 큔디궁을 보내고 한달일찍 이사나오는 바람에 한달 미테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150유로, 혹은 100유로 미만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 세입자가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보면 주방가구나 수도꼭지, 창문, 문고리 등 수리해야할 자잘한 비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150유로 미만 조항이 들어갔을 경우 모든 비용을 세입자가 내야하니 이런 조항이 있다면 이 또한 집주인에게 수정을 요구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