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 구매시 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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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009회 작성일 16-11-21 20:22본문
괜찮은 집을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에는 아직 Mieter가 살고 있어서, 계약을 미리 하고 그 세입자가 나가는 시기에 집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약 4개월 후)
이런 경우에 계약금 및 잔금, 기타 부동산비 등의 지급 일정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 전혀 인포가 없어요
부동산업체에서 하라는대로만 하기에는 사전정보가 너무 없어서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은 당연히 주는거겠지만 아직 집소유가 넘어오려면 4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잔금이나 부동산비 등을 4개월 후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가 완성 되었으므로 부동산비를 먼저 지급해야하는건지 그런 기타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준다고 거기에 싸인을 하는게 아닙니다...
먼저 노타에게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상의하세요...
독일어를 잘하신다면 괜찮지만 집을 구입하는데 대한 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독일어에 능통하고 꼼꼼한 분과 함께 노타에게 가서 노타가 읽어주는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시는게 좋습니다..
궁금하거나 이상한부분은 노타에게 설명을 꼭 들으셔야 하구요...
은행이나 금융권에 저당이 있다거나 지금처럼 미터가 아직 남아 있고 그 보증금이나 미테등등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면 노타가 다 일임해서 알아보고 안전하게 일을 처리해 줍니다..
어짜피 그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준다거나 잔금을 치를때도 노타가 지급해도 된다는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있어야
입금할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노타를 정하셔서 상의하세요...
부동산 비는 노타와 ,마클러 ,집주인과 ,집사시는분 이렇게 만나서 계약이 만료되면(이제서야 집을 구매하겠다는 계약이 완료 됩니다) 몇일 있다가 마클러에게 편지가 올껍니다...
편지를 받은후 1주에서 2주 안에 부동산 비를 입금하라구요...
노타비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일단 돈부터 내시려는 생각 마시고 모든 서류나 테어민을 잘 관리하세요~~~
- 추천 1
새안님의 댓글의 댓글
새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를 노타 앞에서 싸인하는건 알았지만 노타가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시기까지 조정하는줄은 몰랐네요
선배님의 적절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사랑개똥이님의 댓글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타가 이 계약이 안전하다는걸 증명해주는것이 그들의 가장큰 업무이지요...^^
그러니 꼼꼼하고 일 잘하는 노타 주변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 하세요~~~
새안님의 댓글의 댓글
새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타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했군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