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Ausländerbeschäftigung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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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44회 작성일 18-03-04 07:58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독일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독일에서 블르카드 발급받기 전
회사에서 한국에서 임시 취업비자를 받아오면좋겠다고 하여
한국 독일대사관에서 블루카드를 위한 임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Ausländerbeschäftigung를 회사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써주는 계약서 및 왜 저의 학위나 경험들이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인지에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설명된 서류여야하는지, 아니면 대사관에서 원하는 정확한 템플릿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ㅠㅠ
답변 제발 부탁드려요 ㅠㅠ 감사합니다!
독일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독일에서 블르카드 발급받기 전
회사에서 한국에서 임시 취업비자를 받아오면좋겠다고 하여
한국 독일대사관에서 블루카드를 위한 임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Ausländerbeschäftigung를 회사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써주는 계약서 및 왜 저의 학위나 경험들이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인지에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설명된 서류여야하는지, 아니면 대사관에서 원하는 정확한 템플릿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ㅠㅠ
답변 제발 부탁드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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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재이아범님의 댓글
재이아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또 뵙네요^^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써 주면 됩니다~ 보통 독일에서 어떠한 문서를 달라고 할때, 정해진 형식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네요.
그런데, 블루카드를 신청하는 도움을 준 경험이 없는 회사라면, 마리안나님이 초안을 써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안나님이, 독일인 보다 먼저 고용되어야할 이유 (이점)을 써 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독일 관청은, 담당자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제거하고 가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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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안나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제이아범님 ㅠㅠ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따로 메세지를 드려도 될까요 ?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 독일대사관 내에는 정확히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나와있지않아 조금 헷갈려하고 있는중입니다. ㅠㅠ 혹시 한국대사관에서 신청하는 임시비자도 블루카드 교환비자 (?)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이아범님 같은 경우도 블루카드 교환비자로 받으신건가요 ? (임시비자시작날짜부터 영주권 취득을 위한 블루카드 33개월이 인정되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