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정) 세워 놓은 자전거가 넘어져서 옆에 있던 자동차를 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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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저씨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455회 작성일 15-04-27 19:26 답변완료본문
제가 자전거를 임시로 세워놓고 자전거 주차공간을 찾던 도중, 자전거 혼자 넘어지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있던 아우디 자동차를 긁었습니다.
크기는 한 손가락 두마디 길이 정도이고 흔적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데 주차되어진 공간이 정상적인 주차공간이 아닌 아파트 단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주인과 연락해보니 보험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저는 직장에서 가입한 TK 보험만 있을 뿐,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이 이런 특이상황도 혹시 해결되는지,
- 만약 안되면 어떤 보험을 급히 가입하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 지금 필요한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제 자전거가 혼자 넘어지면서, 합법적 주차공간이 아닌, 일반 길가에 주차되어진 차를 긁었을 때 제 과실인지
베리님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Cyclopropan님의 댓글
Cycloprop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답이 나온 질문을 또 하셨네요..ㅡ.ㅡ
우리나라랑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실 따로 물거나 상대쪽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물어지긴 하는데 님 과실은 맞을 겁니다.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사고가 난 후에 보험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과연 누가 보험을 미리 가입 할까요? ㅎ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차주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수리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차량 부분 도색비는 500유로선이면 해결이 되는데 차주가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정 다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차량이 불법주차가 명백하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길가에 세워져있다고 무조건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주차금지가 아닌 길가에서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차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주차 금지 팻말이 있거나 기타 차량이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구역(예를들어 인도 등)에 주차를 했다면 법정 다툼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보험이 없고(지금은 보험을 들어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비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스스로 잘 해결 하시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Hausrat과 Privathaftpflicht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ausrat의 경우는 일종의 화재보험으로 세들어 사는 집에서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집이 망가졌을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Haftpflicht는 책임보험으로 살면서 실수로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금전적,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추천 2
예스마담님의 댓글
예스마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 책임보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가입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음번을 위해서 가입해두시구여.
불법주차라도 그 차주는 주차위반벌금만 물면 되고,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부담하셔야합니다. 보험으로 하시면 돈이 더 많이 나올거에요. 점이 찍힌 정도만 해도 천유로였으니까요.
보험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서로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 차주는 아마 글쓰신분이 책임보험가입자라고 알거에요. 보험 안 든 사람 거의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