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임시비자 Fiktionsbescheinigung은 기재된 기한만큼 유효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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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쪽끝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15회 작성일 20-09-17 15:01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7월부터 체류증 연장 관련해서 외국인청에 몇 번 메일을 보냈는데
문의해도 도통 답이 안와서 베라에도 물어봐요.
현재 함부르크 거주중이고, 체류증 연장 관련 테어민이 코로나로 연기되면서
7월경 Fiktionsbescheinigung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공부도 쉬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쉽게 구해지지가 않고 있어서
현재 백수 상태라 관련해서 사전에 외국인청에 메일로 문의했는데 답이 없어
공통 서류만 들고 최근 테어민을 갔더니 2주 안에 학교든 직장이든 찾으라고 하면서 연장이 거부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임시비자에 적힌 유효기간이 맞을 것 같은데
체류증 연장이 거부됐고 2주안에 직장을 찾을 가능성은 적어보여서
체류허가기간이 담당자가 말하는 2주가 될건지, 아니면 기존 임시비자에 명시된 기간으로 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임시비자엔 2020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다 기재되어 있고
3페이지엔 3번째 박스 § 81 Abs. 4 AufenthG에 더블 체크(XX) 되어 있습니다.
관청에서 확답을 받는게 최고겠지만, 관청에서 일하시는 분과는 일방적으로 2주안에 찾아 메일을 보내라는 말만하고 끝이 났고 메일문의로는 답을 못받고 있어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체류증 연장 관련해서 외국인청에 몇 번 메일을 보냈는데
문의해도 도통 답이 안와서 베라에도 물어봐요.
현재 함부르크 거주중이고, 체류증 연장 관련 테어민이 코로나로 연기되면서
7월경 Fiktionsbescheinigung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공부도 쉬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쉽게 구해지지가 않고 있어서
현재 백수 상태라 관련해서 사전에 외국인청에 메일로 문의했는데 답이 없어
공통 서류만 들고 최근 테어민을 갔더니 2주 안에 학교든 직장이든 찾으라고 하면서 연장이 거부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임시비자에 적힌 유효기간이 맞을 것 같은데
체류증 연장이 거부됐고 2주안에 직장을 찾을 가능성은 적어보여서
체류허가기간이 담당자가 말하는 2주가 될건지, 아니면 기존 임시비자에 명시된 기간으로 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임시비자엔 2020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다 기재되어 있고
3페이지엔 3번째 박스 § 81 Abs. 4 AufenthG에 더블 체크(XX) 되어 있습니다.
관청에서 확답을 받는게 최고겠지만, 관청에서 일하시는 분과는 일방적으로 2주안에 찾아 메일을 보내라는 말만하고 끝이 났고 메일문의로는 답을 못받고 있어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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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Fiktionsbescheinigung(임시체류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2020년 12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학업을 계속하시거나 일을 찾으셔서, 신청서류를 완비해서 정식 체류허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행운을 빕니다.
- 추천 2
남쪽끝섬님의 댓글의 댓글
남쪽끝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고맙습니다. 3월이 원래 테어민이었지만 코로나로 관청들이 문 닫고 테어민도 취소 되고, 연장 되는 상황에서 계속 답답했었는데 따뜻한 말씀 고맙습니다. 백조의성님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