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이직 사이에 한 달 휴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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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wild2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382회 작성일 22-03-28 18:40본문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지금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회사와의 계약이 5월부터 시작될시 한 달간 실직(?) 상태가 되는 셈인데요.
이러한 경우 노동청이나 기타 다른 곳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두었다가 5월에 새 회사에서 저를 다시 피고용인으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혹시 경험있으신분들의 답변 및 조언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지금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회사와의 계약이 5월부터 시작될시 한 달간 실직(?) 상태가 되는 셈인데요.
이러한 경우 노동청이나 기타 다른 곳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두었다가 5월에 새 회사에서 저를 다시 피고용인으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혹시 경험있으신분들의 답변 및 조언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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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다음 직장이 확정되신 거면 노동청은 굳이 연락하실 필요없습니다.
그 외에 공보험 이시면 보험사에는 노티스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현직장에서 압멜덴을 하면 연락이 오겠지만, 미리 언제부터 다음직장을 간다는 것을 알리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보험은 직장을 그만두고 한달까지는 Nachleistungsanspruch가 있어서 Beitrag은 내실 필요없고 그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새직장으로 등록되면 그때부터 다시 월급에서 공제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hahaha님의 댓글
haha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백이 생기는 4월 (1개월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독일어화팅님의 댓글의 댓글
독일어화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통 3개월 전에 Arbeitssuchend meldung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헤브님의 댓글
아헤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