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도펠미테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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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62회 작성일 20-03-05 19:09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려요!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제가 이직 이사로인해
2개월동안 양쪽집에 도펠미테를 냈거든요
이럴경우 종이에 전체 합한 금액을 쓰면 되나요??
예를들어 한집은 한달 미테가 510 이고 다른집은 530이라면
양쪽집 두달씩해서 2080유로를 도펠미테로 냈다고 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사는집 빼고 새로 이사가는집 추가로낸 금액만 쓰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새로이사가는집 530유로씩 두달 1060유로일까요?
아 혹시 수입이 없을줄알고 프리랜서로 등록을 안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들어와서 수입이 생겼을경우 약 3000유로정도.
그럴경우 연말정산을 프리랜서로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아 비자는 일하는게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제가 이직 이사로인해
2개월동안 양쪽집에 도펠미테를 냈거든요
이럴경우 종이에 전체 합한 금액을 쓰면 되나요??
예를들어 한집은 한달 미테가 510 이고 다른집은 530이라면
양쪽집 두달씩해서 2080유로를 도펠미테로 냈다고 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사는집 빼고 새로 이사가는집 추가로낸 금액만 쓰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새로이사가는집 530유로씩 두달 1060유로일까요?
아 혹시 수입이 없을줄알고 프리랜서로 등록을 안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들어와서 수입이 생겼을경우 약 3000유로정도.
그럴경우 연말정산을 프리랜서로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아 비자는 일하는게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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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말정산 양식에 도펠미테 적어내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일하는게 허용되는 비자라도 전공과 관련되지 않는 일은 프리랜서 보통 못 합니다. 일반 노동비자도 프리랜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프리랜서 한게 합법적이라고 보고 3000유로 수입을 버셨을때 고용주로부터 받은 거래나 계약 및 지급 명세서 같은 게 있을거에요. 그걸로 님의 수입란에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Steuerprofi님의 댓글
Steuerpr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직으로 인해 양쪽 집 Miete를 내셨다면 beruflichem Anlass begründeten doppelten Haushaltsführung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01JAN to 31JAN까지 Wohnung 2군데 집세를 내고, 15JAN에 이사를 하셨다면,
기존 Wohnung1의 집세는 15JAN 이후부터, 이사 온 후 Wohnung2의 집세는 14JAN 이전까지 tax deductible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Selbstständiger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