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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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usikha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23회 작성일 19-06-17 09:28 (내공: 50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베리와 요즘 유학생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커뮤니티중 하나인 페북 벼룩시장 페이지에 올라온 집 (3wg) 공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간후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던중 집 뷰잉시에는 말하지 않았던 자기 방에 다른 사람과 두달 같이 지낸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집이 아니면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판이라 받아드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막 리모델링 하여서 가구가 없었는데 집주인이 책상과 옷장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일에 집에 들어갔더니 부엌과 복도는 다른 두사람 짐으로 가득차 전혀 생활이 불가능 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입주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도 없었고 심지어 입주 당일 축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황당한 마음으로 전화 했더니 다음주 목요일에 입주 할수 있냐면서 그떄까지 치워주겠다 했습니다
다행이도 친구가 같이 있어 짐을 다시 가지고 친구집으로 왔는데 친구집에도 오래 머무를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집에 이사오기위해 쓴 금전적, 시간적 비용과 그리고 새로운 집을 구할떄 까지 머물 곳이 필요한데 적어도 10일
집주인은 40유로 배상해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쓴 비용과 당장 길거리에 나앉지 않기위해 어디서든 머물러야 하기때문에 이것을 위한 비용도 보상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지한 저를 도와 주세요
아래는 제가 페북에 쓴 글입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507228512628183/?multi_permalinks=3050564088294600¬if_id=1560644403195290¬if_t=feedback_reaction_generic
저는 이곳베리와 요즘 유학생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커뮤니티중 하나인 페북 벼룩시장 페이지에 올라온 집 (3wg) 공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간후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던중 집 뷰잉시에는 말하지 않았던 자기 방에 다른 사람과 두달 같이 지낸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집이 아니면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판이라 받아드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막 리모델링 하여서 가구가 없었는데 집주인이 책상과 옷장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일에 집에 들어갔더니 부엌과 복도는 다른 두사람 짐으로 가득차 전혀 생활이 불가능 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입주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도 없었고 심지어 입주 당일 축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황당한 마음으로 전화 했더니 다음주 목요일에 입주 할수 있냐면서 그떄까지 치워주겠다 했습니다
다행이도 친구가 같이 있어 짐을 다시 가지고 친구집으로 왔는데 친구집에도 오래 머무를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집에 이사오기위해 쓴 금전적, 시간적 비용과 그리고 새로운 집을 구할떄 까지 머물 곳이 필요한데 적어도 10일
집주인은 40유로 배상해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쓴 비용과 당장 길거리에 나앉지 않기위해 어디서든 머물러야 하기때문에 이것을 위한 비용도 보상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지한 저를 도와 주세요
아래는 제가 페북에 쓴 글입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507228512628183/?multi_permalinks=3050564088294600¬if_id=1560644403195290¬if_t=feedback_reaction_gen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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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떠한 형태로든 서면 계약이 이뤄진 상태 인가요?
아님 구두상으로 합의가 되어 약속한 입주날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결과인가요?
서면계약이 존재하는것을 가정하여 주인의 약속 불 이행으로 입주가 안 되었을 때, 월 임대료에서 날짜를 계산해서 요구 하실수는 있으나 양쪽이 주장하는 입장차는 다르고 주인이 40 유로 배상해 주겠다는 의미는 어디에 기준한 금액인지?...
새로 집을 구한다고 하였는데 계약서를 파기하기로 서면상으로 동의 하였는가요? 아니라면 이중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으니 깔끔하게 하나는 해약을 한뒤에 다른 집을 계약하시길 권 합니다.
윗 글을 보아선 모든게 불투명하고 구두상으로 만 진행한 것 같아 답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구두상 합의 한 것이라면 억울 하지만 한 푼도 청구 할 수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