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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독일에서 아주 조그만 장사를 해보려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zzzhy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3,045회 작성일 20-01-04 12:29

본문

아내가 악세사리를 만드는 취미가 있어
아마존 혹은 이베이등을 통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김니다.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블루카드에서 영주권 받은지 1년 정도 됩니다.
아내는 제게 종속된 비자이며 영주권 받기까지는 약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만약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로 등록 하려면
매달 벌이가 몇 십 혹은 잘되야 몇 백유로 일텐데 세금을 둘째 치고 비자 부터
제 밑으로 있는 보험 등 완전히 새로 하고 비자도 새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 이름으로 둘 중 하나를 등록해서 장사를 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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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집의 수입이 두길로 쪼개지면 세금문제도 있고 다른 서류상의 문제도 있을터이니 글쓴이님 이름으로 kleingewerbe anmelden 하시고 장사하시면됩니다. 2018기준으로 1년에 9000유로 이하로 버시면 세금도 면제됩니다. 다만 본인회사에 kleingewerbe로 등록하셨다고 알리셔야합니다.

The라이언님의 댓글

The라이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leingewerbe로 등록할때. 만약 글쓴님의 회사에서 일하는 내용으로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꼭 다른 직종이어야 하나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제 경우에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 계약에서는 동종의 부업이나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된 계약서였습니다. 반면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는 명시적으로 어떠한 종류로든 두번째 잡이나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개의 독일 계약서가 다 그랬던지라), 부업 관련 규정 명시는 독일 계약서의 일반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대부분의 노동 계약서가 다른 잡을 가지는 것과 관련된 명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반자 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그래서, 취업비자의 동반자 비자의 경우, 취업비자 본인보다 더 자유롭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 다만, 언제나 종속되어 있는지라 주비자 소지자의 비자 효력에 따라, 동반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는 제약만이 있습니다.

즉, 체류권리 관련으로는 아내분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zzzhyung님의 댓글의 댓글

zzzhy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려요.
영주권에 종속된 비자라서 아내 이름으로 무엇인가는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헌데 게시글에 썼듯 만약 아내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 하면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일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보험 등을 바꾸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굳이 한달에 몇십 몇 백유로
벌겠다고 이 일을 저질러야 하는 의구심이 들것 같아서요...

Estrella님의 댓글

Estr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실 경우 매출이 본인 수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봉 더하기 사업 매출 액수로 세금을 내셔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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