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외국인으로서 캠핑카 혹은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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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저스데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732회 작성일 16-07-25 08:08본문
안녕하세요! 캠핑카 여행을 유럽에서 할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EU국가, 특히 독일에서 캠핑카를 구입 혹은 원래 있던 본인의 캠핑카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해서 베를린 리포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를 캠핑카로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 여행할 계획인데, 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보니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실제 운행에 있어 문제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를 구입할 때 사회보장카드가 있으면 구입 및 운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구입 혹은 자차 의 보험 및 운행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한국에 있는 독일 영사관 및 대사관에 문의 했는데 특별한 답변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현지에 있는 캠핑카 회사 혹은 자동차 회사 측에 문의를 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얻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EU국가, 특히 독일에서 캠핑카를 구입 혹은 원래 있던 본인의 캠핑카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해서 베를린 리포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를 캠핑카로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 여행할 계획인데, 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보니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실제 운행에 있어 문제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를 구입할 때 사회보장카드가 있으면 구입 및 운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구입 혹은 자차 의 보험 및 운행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한국에 있는 독일 영사관 및 대사관에 문의 했는데 특별한 답변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현지에 있는 캠핑카 회사 혹은 자동차 회사 측에 문의를 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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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istraloh님의 댓글
mistral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갖고계신 독일 면허증 뒷면을 보시면 운행 가능한 차종이 나옵니다.
캠핑카가 일체형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아니라 트레일러 형식이라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트레일러 면허는 따로 있듯이요. (일명 츄레라)
구매와 보험등록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잘못하면 면허가 커버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GaRy님의 댓글
GaR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캠핑카 구매는 문제가 없습니다. 돈만 주면 되니까요. 한국국적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구매를 하시든 저스데비님의 캠핑카를 가지고 그것도 1년이상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궁국적으론 두가지가 걸리겠네요.
<비자>와 <거주지등록>
차량 등록을 위해선 비자와 거주지등록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등록할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조건이므로 빠질수 없고요. 그 외 걸린만한거는 면허자격인데, 보통 한국에서 따신 면허증 1종은 독일 Class B, 2종은 Class B(Auto)로 구분되어 지며 Class B만으로도 3.5T까지는 4인승이든 9인승이든 캠핑카는 다 운전 가능하십니다. 무게가 넘어가면 대형면허증이 필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