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육아휴직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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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9건 조회 2,455회 작성일 20-10-07 13:29 답변완료본문
댓글목록
Luzi님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불안한건 이해하겠는데, 좀 이기적이지 않나요? 기존 회사에서 후임을 구하고 님의 업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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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on님의 댓글의 댓글
Airc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차피 육아 휴직 내면 인수인계 하고 휴직 가지 않나요? 딱히 문제나 회사에 피해를 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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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별님의 댓글
하얀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도 육아휴직내고 독일에와서 독일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을 마치자마자 한국 회사에 메일을 통해 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윗분 댓글이 좀 공격적이신데... 뭐가 문제인거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데 회사사정 봐가면서 하나요? 퇴직 후에 후임자를 구하든 어찌하든 그건 그냥 회사가 할일이지, 굳이 신경쓸일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일 하기 위해서 HR이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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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i님의 댓글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기본적인 도리를 말하는겁니다. 회사가 회사사정 어렵다고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하면 님은 뭐라고 하실껀가요? 다음 직장을 구하는건 내가 할 일이니 괜찮다고 할껀가요?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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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코나라님의 댓글의 댓글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만일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때 비난해도 되지 않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오지랖은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얀별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글을 다시 읽어보니 이중취업이 가능하냐는 말이었군요. 제가 정신없이 답변드리느라 답변을 잘못드렸네요. 육아휴직 상태로 독일에서 근무는 안됩니다. 구직이 되신경우엔 퇴직을 하셔야해요. 지킬껀 지켜야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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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하얀별 님처럼 계약서 작성후 바로 퇴사하면야 문제없지만, 글쓴분 말대로 휴직상태로 근무 하다가 이후에 퇴사하는건 문제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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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gj90님의 댓글
76gj9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국인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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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코나라님의 댓글의 댓글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지랍떨지마시길 바랍니다.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중취업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규정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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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님의 댓글의 댓글
여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2심지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것도 인사과에 허락맡아야 하는게 일반적이에요
bright님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회사 대부분은 수습기간이 6개월입니다. 이렇게 길게 양쪽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이중취업은 여러모로 지양하셔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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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리닝걸님의 댓글
츄리닝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육아휴직을 내고 (한국 회사에 취업 유지 상태) 수습이 끝나면 (독일 회사에 취업인 상태) !
이러면 이중 취업이 됩니다.
이 경우엔, 독일에서 구직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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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12님의 댓글
sou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에 대한 답변만 달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니코님의 댓글의 댓글
미니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남한테 피해 안주는 방식이라면 몰라도 남한테 피해주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거면 피해주지 말란 말정도는 해야죠. 몰라서 피해주는건지 알면서도 하는건지는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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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코나라님의 댓글의 댓글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무슨 피해를 준다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회사도 법인이라 피해를 준다는 의미신가요? 지금 문의를 한것이니 행동을 했다는 전제하에 답변하실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한다면 회사에 피해를 줄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오지랍 떨지마시고요
개코나라님의 댓글의 댓글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soul12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레옥잠님의 댓글
부레옥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취업한 독일 회사에 한국 회사 휴직 상태가 걸리면 문제가 되겠죠. 아마 바로 해고 조치? 반대로 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이 한국 회사측에 발각이 돼도 해고 사유 될 거고요. 각 회사들이 직원의 해외 회사 취업 상태까지 조사할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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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코나라님의 댓글의 댓글
개코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