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UG 설립 후 공보험 가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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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84회 작성일 20-07-21 19:34 (내공: 3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보험관련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변호사랑 상담을 진행중이긴 한데 답변도 좀 늦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겨봐요.
현재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수입도 많이 줄어, 보험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병원비 환급도 매번 스트레스고...
공보험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알아본 바로는 UG (미니GmhH)설립 후 월급을 받으면 공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에서는 대표는 공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구요..
UG 를 설립하면 우선 혼자 시작하는 작은 회사라 대표이자 월급받는 직원이 되는건데..
공보험 가입 조건에서 벗어나는것인지.. 아니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UG 설립등 독일 체류나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없는 비자를 소유중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관련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변호사랑 상담을 진행중이긴 한데 답변도 좀 늦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겨봐요.
현재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수입도 많이 줄어, 보험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병원비 환급도 매번 스트레스고...
공보험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알아본 바로는 UG (미니GmhH)설립 후 월급을 받으면 공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에서는 대표는 공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구요..
UG 를 설립하면 우선 혼자 시작하는 작은 회사라 대표이자 월급받는 직원이 되는건데..
공보험 가입 조건에서 벗어나는것인지.. 아니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UG 설립등 독일 체류나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없는 비자를 소유중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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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anikr님의 댓글
hanik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mbH 기준(UG도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으로 말씀드리면, share가 51%이상이면 공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1인 대표이자 월급을 받을 경우, 아마도 100% share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는 공보험 가입 안 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월급 (금액은 62,550€ per year..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을 받으면 또 가입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공보험에 가입하시려면, 회사 대표(명의)를 다른분 (보통 Wife)으로 등록하시고, 작성자께서는 대표로 고용되시되, 월급은 5000이하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