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WG 퀸디궁 관련 집주인의 요구에 대해 법률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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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54회 작성일 20-08-26 17: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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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것은 서면상으로 요구하고 또 집주인도 서면상으로 요구했겠지요?
그동안 진행된 계약완료나 혹은 중지를 통보한 서류와 방계약서를 들고
가능하면 빨리, 그 지역에 가까운 Mieterverein e.V.이나, Mieterhilfe e.V.에 가입해서
임대차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약서도, 계약해지서류도 볼 수 없는 이런 곳에서 해답을 얻으시려는 것은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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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대 종료일이 10월 31일이면 그날까지 있을 권한이 있습니다.
단 글쓴분이 8월 31일 이사 나간다 라고 언급 하였다면 주인은 임차인이 그 날이 마지막 퇴거 하는날로 생각하여 최종 검침과 집 상태 점검, 그리고 열쇠를 반납 하기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임차인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해 했다면 다른 날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어렵다 판단 했을겁니다.
질문자님 입장 전달에 이해 부족인 듯 싶으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계획과는 별도로 주인에게 내일이라도 서면이나 메일로 10월 31일까지 집 사용이 계속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8월 31일 열쇠 반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WG 의 관리비 정산은 매 임차인이 바뀔때마다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고 그 기준도 계약 체결 전에 분명히 합의를 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계약에 대한 상식과 경험이 없으면 기준 설정이 어렵죠.
관리비 정산 문제는 계약서를 보지 않고는 섣부른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에 Ummeldebescheinigung과 새 주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00%로 임대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연락처를 주고 받을 수 있고 Ummeldung이나 Abmelden 을 하지 않고 잠적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의로 애를 먹이느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나쁘게 이해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