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재단법 개정 방향 (Die Welt 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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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2,290회 작성일 02-03-14 20:14본문
작성일 : 1999/03/13 조회수 : 58 , 줄수 : 33
■ 재단법 개정 방향 (Die Welt 99.1.8 10면 Johann M. M ller 기명 사설)
- 독일에서는 공공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대한 관료주의적 장벽이 많아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부문의 후원에 제약이 되어왔음. 독일에서도 수년 전부터 미국을 모델로 하는 재단법 개정 노력이 있어 왔는데, 특히 신정부의 나우만 문화장관은 재단법과 관련세법 간소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현재 독일의 민간부문 자금력은 무려 5조 마르크에 달하며 그중 막대한 금액이 수년 내에 차세대에 상속될 것으로 알려졌음. 정부는 민간자금에 대한 직접적 과세 뿐 아니라 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민간자금을 공공부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돈이 사용되는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현재는 정부가 공공부문 활동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 재정도 곤궁해지고 있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임. 그러므로 재단법 개정은 민간부문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화예술 부문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그러나 재단은 축소된 정부의 활동을 대체하고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님. 정부는 민간재단의 설립 운영을 통제해왔던 관행을 변화시켜 시민에게 스스로 어떠한 성격의 재단을 설립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임.
- 한편 나우만 장관의 계획에 대해 과세에 대한 주무부처인 재무부에서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재무장관이 주요한 문화정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임. 나우만 장관은 라폰텐 재무장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이러한 프로젝트를 관철시켜야 하며 슈뢰더 총리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책에는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이 특히 필요한 것임. 재단법 개정은 국가가 시민을 돌보아주는 독일식 복지국가 이념을 추구해온 집권 사민당에게는 자당도 시민을 신뢰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전세계가 각 시민들이 개인의 삶의 기회와 위험을 스스로 짊어지고 나가는 시스템을 가진 미국을 바라보고 있음. 독일의 재단법 개정은 이러한 방향을 향한 변화의 중대한 신호가 될 것임.
■ 재단법 개정 방향 (Die Welt 99.1.8 10면 Johann M. M ller 기명 사설)
- 독일에서는 공공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대한 관료주의적 장벽이 많아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부문의 후원에 제약이 되어왔음. 독일에서도 수년 전부터 미국을 모델로 하는 재단법 개정 노력이 있어 왔는데, 특히 신정부의 나우만 문화장관은 재단법과 관련세법 간소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현재 독일의 민간부문 자금력은 무려 5조 마르크에 달하며 그중 막대한 금액이 수년 내에 차세대에 상속될 것으로 알려졌음. 정부는 민간자금에 대한 직접적 과세 뿐 아니라 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민간자금을 공공부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돈이 사용되는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현재는 정부가 공공부문 활동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 재정도 곤궁해지고 있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임. 그러므로 재단법 개정은 민간부문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화예술 부문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그러나 재단은 축소된 정부의 활동을 대체하고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님. 정부는 민간재단의 설립 운영을 통제해왔던 관행을 변화시켜 시민에게 스스로 어떠한 성격의 재단을 설립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임.
- 한편 나우만 장관의 계획에 대해 과세에 대한 주무부처인 재무부에서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재무장관이 주요한 문화정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임. 나우만 장관은 라폰텐 재무장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이러한 프로젝트를 관철시켜야 하며 슈뢰더 총리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책에는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이 특히 필요한 것임. 재단법 개정은 국가가 시민을 돌보아주는 독일식 복지국가 이념을 추구해온 집권 사민당에게는 자당도 시민을 신뢰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전세계가 각 시민들이 개인의 삶의 기회와 위험을 스스로 짊어지고 나가는 시스템을 가진 미국을 바라보고 있음. 독일의 재단법 개정은 이러한 방향을 향한 변화의 중대한 신호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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