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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3,058회 작성일 02-03-14 20:08

본문

작성일 : 1999/03/03  조회수 : 85 , 줄수 : 16  

  서독의 사회보장제도에는 각종 보험제도 외에 사회부조라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사회부조는 일반사회보험이 해결하지 못한 영역들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아무리 곤궁한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법의 사회적 국가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

   실업수당이 만료되었거나, 납입금의무를 지면서 최소 150일을 일한 사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업부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필요한지를 확정하기 위해
결혼파트너의 수입(동거인이나 친척은 제외)이 1등급으로 고려된다.

   98년 중반 실업부조는 아이가 딸린 실업자의 경우 마지막 순수임금의 57%, 애없는 경우 53%였다.
  
   실업상태가 지속될 수록 해마다 3%가 깍여 나간다. 즉 매년 실업부조금은 줄어들게 된다.

  ■ 기대가능성(Zumutbarkeit)

실업보험의 급여는 노동시장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고 기대가능한 근로고용을 받아들일 경우에 한해서이다. 실업에 들어선지 3개월이내에 기존임금보다 20%까지 낮은 수준까지를 한도로 해서 한번의 고용이 기대된다. 4-6개월은 30%까지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7개월째부터는 실업부조금보다 낮은 수준만 아니면 고용가능한 조건으로 친다.

  소유한 지식과 능력, 자격을 고려하여 기대가능치를 따져서 특별직업을 보호했던 조항은 97년 4월1일부터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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