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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2,820회 작성일 02-03-14 20:02

본문

작성일 : 1999/03/03   조회수 : 106 , 줄수 : 15  

  실업이 가져올 물질적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에서 실업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다. 이 실업문제의 담당기관은 뉘른베르크에 소재한 BA(Bundesanstalt fuer Arbeit)이다.

  실업보험을 재원으로 해서 실업수당(Arbeitslosengeld)과 조업노동자수당(Kurzarbeitergeld) 내지 고용정책상의 조치들이 재정지원된다.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비용은 연방이 책임진다.

  실업보험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을 부담한다.

  98년 보험납입료율은 몇년째 계속 월총소득의 6.5%였다. 보험의무가 있는 최고상한소득액은 98년에 8200마르크에서 8400마르크로 올랐다. 이에 비해서 구동독지역은 나쁜 경제상황을 감안해 7100마르크에서 7000마르크로 내렸다.실업보험

실업보험

평균 월지급액

구서독지역

구 동독지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실업수당

1662

1039

1300

1086

실업부조

1114

826

959

792

(출처:www.arbeitsam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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