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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율이냐 규제냐-유럽연합의 미디어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쿨하니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6,453회 작성일 02-03-06 21:02

본문

작성일 : 2000/01/12 조회수 : 122

1999.1.1 유로화의 유통시작으로 유럽의 공동시장과 경제협력은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공동시장형성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통화가 통일됨으로서 통합이라는 전체 목표에 더욱 더 근접하게 되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통합과정의 진행에 따라 자국성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지만 아직 통화시장 진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영국의 입장에서 보여지듯이 복잡히 얽힌 국제적 이해관계와 함께 자국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유럽연합의 국내 정치에서 비중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지정학적인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특징 지워져 왔던 국가단위별 논의 뿐 만 아니라 공동체의 실질적 주인인 유럽시민들의 문화적 공간에서도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중요한 테마이다
1949년 Europarat 의 출범으로 유럽 내에서의 상호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문화영역은 90년대에 이르러서 괄목할 만한 기술적인 성장과 막강한 영향력의 파급효과를 지니게 된 미디어 분야로 인하여 큰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회원국간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조화시키면서 공동체적인 문화정체성을 획득해야 하는 임무를 지닌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은 대중매체 뿐만 아니라 개인통신의 세계범위로의 확대,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간의 실현을 통해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미디어 정책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회원국간의 문화적인 결속과 유대증진이라는 목표아래 중요한 대화 공간으로서 인식된 미디어는 유럽연합내의 공동의 문화공간 실현을 통해 연합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서 그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미디어 정책은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적 화합을 저해하는 방해요인들을 제거하면서 그 발전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합법적인 형식조건들을 마련하는 데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미디어 정책의 쟁점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1999년 상반기 의장국의 임무를 수행한 독일은 문화와 시청각 분야에서 1999년 5월 독일의 바이마르와 6월 룩셈부르크에서 해당장관들의 비공식과 공식 모임을 차례로 이끌면서 미디어 매체간의 접근성의 문제, 자율통제기구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구성 과제들을 돌출해 내었다. 아직 국가별로 더 논의가 되어야 되거나 국가범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99년 상반기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미디어 정책은 회원국간의 토론과 이견조정, 그리고 그간 제시된 문제들의 재확인과 검토 등을 통해 몇 가지의 합의점에 도달해있다.

독일은 의장국으로서 주재한 미디어 분야의 회의를 통해 유럽의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에 미치는 공영방송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유럽의 미디어 정책의 기본적인 임무는 각국의 특성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담당과 재정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공동의 정책은 이미 1998년 암스테르담 조약에 부가된 공영방송에 대한 회의록을 통해 재확인된 바 있는데 이 회의록은 공동의 이익에 상충하는 규모로 연합내의 협상 또는 경쟁조건을 해치지 않는 한 개별 회원국들의 공영방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규정적으로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주요한 동기로 공영기관의 민주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의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언론분야에 있어 다원주의 수호에 대한 요구를 표명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은 특히 디지털을 통한 통신채널의 공동이용, 공동채널을 통한 전자대중매체와 전화통신분야, 그리고 정보처리분야간의 기술접근문제의 제기와 관련하여 디지털시대의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논의의 중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한 매체간의 기술접근과 회원국 상호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이러한 급속한 기술의 진보에 상응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의장국 임무 수행기간 동안에 1999년 4월 독일 자부뤼켄에서 개최된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유럽 범위의 미디어 영역에서의 자율규제에 대한 전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인터넷 같은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분야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제공하는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처벌이나 통제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해로운 내용들 때문에 문제가 됨에 따라 이 분야에 있어서의 유효 적절한 통제와 조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 회의에서 자율규제는 언론자유를 특별히 고려한 기구로서 탈국경화된 정보통신분야의 부작용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적인 특수성과 경제적인 전망을 고려할 때 국가 단위에서 공동의 중요한 관심사를 보호하는데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언명되었다. 또한 성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할수록 국가의 강제 조치를 줄여 미디어 분야에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런데 아직 국가적인 그리고 유럽 전체적인 범위에서 모든 미디어 영역에 똑같이 자율규제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또 유용하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그것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기준 등 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모임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제적인 공동협력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국제 규범들을 설정할 필요에 따라 회원국간 자율규제기구들의 연결과 협조를 심화시키고 이미 자율규제기구가 설립된 회원국과의 협력하여 방법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범위에서 불법적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들을 단절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하지만 기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과 연관된 공동체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국가적인 강제조치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에서 범위에 제한시켜 줄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

1991년 텔레비젼에 대한 지침에 따라 유럽 회원국들은 자국의 방송을 위성으로 다른 회원국에 방영될 수 있게 되었고 ARTE와 같은 다국적인 방송국의 설립과 회원국 방송국들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채널을 공유하는 등 통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또한 1997년 4월 각료회의와 의회에 의해 보강된 지침에 따라 회원국 시민들의 대규모의 스포츠 행사 방영의 무상수신을 요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었으며 공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스포츠 행사의 목록을 모든 회원국들이 작성,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분야는 더 긴밀한 제도적인 통합을 위해 아직도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공동체적인 법 원칙을(자유시장의 원칙, 경쟁원리의 하나의 적용) 이유로 폐지될 수는 없도록 고려된 언론법 상의 특별규정들과 국가단위의 개별적인 규정들을 하나로 포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공공적인 이익의 지속적인 보호가 당면과제로 남아 있으며 회원국외의 다른 유럽국가들도 참여하고 있는 Europarat과의 효율적인 공조, 그리고 공영방송에   역할도 계속 강조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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