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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 부부 관계 내 강간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4,711회 작성일 02-03-13 22:25

본문

1999/11/09  Access : 283 , Lines : 43  
  
■ 가정내 폭력 처벌 조항

1970년 대부터 여성운동이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혼인 관계 내에서의 강간에 대한 처벌이 1996년 5월 9일 의회에서 형법 177조 개정으로 확정되었고 그 다음 해 (1997년 7월 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구형법 조항에서 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혼인 외) 제3자를 기준으로 했던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1986년 유럽의회가 혼인 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강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이탈리아와 영국에 이어 독일은 부부 관계 내 강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는 세번째 유럽 국가가 되었다.

혼인 관계 내에서의 강간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회 내에서의 시도는 1972년 사민당에서 해 본 적이 있다.  이번 형법 개정에서도 집권 기민당(CDU)은 헌법 제 6조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보호" 조항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새로 개정된 형법에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나중에라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Widerspruchsklausel)이 절차법상 삽입됨으로써, 여성운동 측으로부터 혼인 내 강간 처벌법 자체의 취지를 무효화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성운동의 의도는 혼인 관계 유무를 떠나 강간이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것인데, 취소 조항으로 인하여 혼인 내에서의 강간과 혼인 관계 외에서의 강간이 계속 구별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무리 남편이라도 함부로 부인에게 성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이 법에 의해 확산될 수 있다.  시민으로서 여성이 장소 구분을 떠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남성의 간섭이나 지배에서 벗어나 여성의 문제를 여성 자신이 결정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율성 (Autonomit t)의 기초를 이 법이 제공한다.  

개정 형법 제177조: 성적 강요 (Sexuelle N tigung); 강간 (Vergewaltigung)

(1) 타인에게
1. 폭력으로,
2. 신체상 해(害)를 가하려 하거나 생명을 위협함으로써,
3. 가해자의 영향력 (Einwirkung des T ters)에 피해자가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 혹은 제3자와의 성적행위를 강요하는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2) 특히 가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가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란,

1.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침 (Beischlaf)을 하거나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기도하는 경우, 혹은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피해자에게 시키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투입 (Eindringen)과 관련되어 있을 때 (강간 Vergewaltigung), 혹은

2. 위 행위가 수명의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를 의미한다.

(3)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가해자가
1. 무기나 기타 위험한 도구를 소지할 때,
2. 도구나 매개물 (Mittel)을 소지한 채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의 가능성을 위협함으로써 타인의 저항을 방해하거나 극복하려고 할 때, 혹은
3. 위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건강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때이다.

(4)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가해자가
1. 무기나 기타 위험한 도구를 위 행위시 실제 사용하는 경우, 혹은
2. 피해자를
a) 위 행위시 신체적으로 심하게 학대하는 경우, 혹은
b) 위 행위를 통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경우이다.

(5) (2)절에 해당하면서 가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6개월에서 5년 사이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3), (4)절에 해당하면서 가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1년에서 10년 사이 징역에 처할 수 있다.

178조: 살인을 동반한 성적 강요와 강간 (Sexuelle N tigung und Vergewaltigung mit Todesfolge)

가해자의 성적 강요나 강간 (177조)으로 인해 피해자가 죽게 됐을 경우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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