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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금제도와 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4,236회 작성일 02-03-13 22:16

본문

1999/08/19 Access : 212



연금제도와 여성



독일 국민연금 체계에서는 - 취업 연수, 취업 당시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액수가 결정된다.  그리고, 장애나 상해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졌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취업 당시 소득 수준에 맞는 상해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독일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목적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삶의 실현이 아니라, 한 번 도달한 생활 수준을 노후에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 연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을 많이 내면, 노후에 그에 상응하는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이 원칙이 가지는 의미가 특히 여성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남성의 경우 평생 직장 생활을 하고 여성은 육아 및 가사노동을 담당하면서 때때로 취업하거나 시간제 취업을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독일 연금제도는 "취업가장 중심 모델 (Brotverdienermodell; bread-winner-modell)"이며, 가정주부로서 여성상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후 소득 수준이 대부분 남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여성이 평생 해 온 가사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70년 대 이후 여성운동이 줄기차게 제기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반응이 있어 왔다.  따라서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연금제도가 가사노동 및 육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돼 왔다.  따라서 다음에는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연금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비취업 여성 연금 수급권: 자율적 보험 가입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권은 취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취업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가정주부)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  '1972/73년 연금개혁'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여성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액의 보험료를 정해놓고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가정 주부가 가계 소득의 일부를 자신의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 보험료 납부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이 1984년까지는 15년이었다.  육아나 가사노동 때문에 지속적 취업을 할 수 없는 여성에게는 15년 이상 취업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이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듦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자신만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그후 더욱 개선되어 -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장애나 상해가 출현하기 직전 60개월 중 최소한 36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상해연금 (Invalidit tsrente) 수급 혜택도 가능해졌다.  60개월 시간 계산 개념에는 취업을 못하고 아동양육에 전념한 시기도 포함된다.



3. 연금 수급 개시일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통상, 여성은 60세가 되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남성은 65세부터).  그러나 2000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일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점차 없어지게 되며, 2004년 12월부터는 여성과 남성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1951년까지 출생한 여성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에도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연금 수급액이 조금씩 줄어든다.  



4. 아동양육을 통한 연금 수급권 획득



1992년 연금개혁법에 의해 - 1921년 이후 (구동독 여성의 경우 1927년 이후) 출생하고 10살 이하 부양아동을 가진 여성은 아동양육에 근거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  자녀가 1991년까지 출생한 경우에 1년, 1992년부터 출생한 경우 3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마치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인정받는다.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는 독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75 %를 해당 여성이 버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했다.  



그러나 아동 양육의 가치를 평균 취업 임금의 75 %로 하는 것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단계적으로 그 비율을 높이게 되었다.  1998년 7월 1일부터 평균 임금의 85 %를 인정받았으며, 1999년 7월 1일부터는 평균 임금의 90 %를 여성이 아동 양육을 통해 버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2000년 7월 1일부터는 이 비율이 100 %로 인상된다.



아동양육기간 인정은 원칙적으로 여성 - 생모, 입양모, 계모, 일시보호가정의 여성 - 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부모끼리 합의할 경우 남성도 아동양육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1992년 이후 태어난 아동의 경우 - 아동양육기간 인정을 부모가 나눠 가질 수 있다.  즉 여성이 아동 출생 후 6개월 키우고, 그 다음에는 남성이 2년 6개월 키웠다고 하자.  그러면, 여성은 6개월, 남성은 2년 6개월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을 얻게 된다.



5. 아동 양육 인정 기간 중 취업시 규정



아동 양육 기간 중 취업했을 경우 아동 양육에 기초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여성의 취업을 아동 양육을 구실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던 이 규정은, 그러나, 여성운동의 반발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힘입어 개정되었다.



1992년 7월 7일과 1996년 5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연방헌법재판소는 아동 양육과 취업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않은 (아동 양육 기간 중 평균 임금의 75 %만 인정) 연금 규정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1998년 7월 1일부터 연금 산정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었다.



아동 양육 기간이 취업이나 자율적 보험 가입을 통한 납부 기간과 겹치더라도, 그 가치를 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취업을 하면서 아동 양육을 하더라도, 두 경우 모두 연금 수급액 계산에 포함됨으로써 개선된 노후 소득 보장을 누리게 되었다.



6. 간호보험 (Pflegeversicherung)을 통한 연금 수급권 보장



1998년 6월 현재 약 1백27만명이 집에서, 48만6천명이 시설에서 간호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집에서 간호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아내로서 딸로서 친척으로서 여성이다.  간호보험이 도입된 1995년 4월 1일 이후, 간호인으로서 여성은 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간호 때문에 주당 3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반면 주당 14시간 이상 간호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병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  집에서 하는 간호가 취업과 유사한 형태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한달 보험료는 간호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틀리다.  



7. 미망인 연금



미망인 연금은 두 종류가 있다.  소위 '소연금 (Die kleine Witwenrente)'와 '대연금 (Die grosse Witwenrente)'로 미망인 연금을 나눌 수 있다.  1986년 이후 미망인에는 남녀가 모두 포함된다.



배우자가 5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채웠고, 미망인이 45세 미만이고 취업 능력이 있으며 부양할 아동이 없을 때 사망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25 %를 받을 수 있다 ('소연금').  '대연금'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60 %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사망한 배우자가 3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그리고 미망인이 미성년이나 장애 자녀를 집에서 돌보고 있거나, 미망인 스스로 45살이 넘었거나, 혹은 신체적으로 취업 능력이 없거나 장애가 있어야 한다.



8. 향후 과제



아동 양육 때문에 연금 수급권을 주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여성의 독립적 삶을 보장해주는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취업 노동을 주요 전제로 한 연금 액수가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서독 여성의 경우 평균 22년 정도, 남성은 평균 38년 취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 연금 수령액은 남성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편이다.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가사노동이나 아동 양육이 남성적 취업 노동 형태를 유지시키는 수단 정도로 인식되는 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여성의 독립적 삶 보장은 요원하기만 하다.  노동시장에서 성차에 의한 고용 차별, 임금 차별, 승진 차별 등이 존재하고 여성이 아동 양육 및 가사노동 때문에 남성보다 더 자주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액수의 연금을 받아야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독일 연금 제도가 세대간 계약 (Generationsvertrag)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  세대간 계약의 내용에 는 다음 세대를 키워낸 여성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아동 양육의 가치를 부분적으로 보상해 주는 연금 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BMFSFJ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1994), Bericht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uer die 4. Weltfrauenkonferenz 1995, Bonn.



BMFSFJ (Maerz 1998), Frau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BMFSFJ (Mai 1998), Rente fuer Frauen, Bonn.



Rahn, Monika/Becker, Susanne (1997), "Reform der sozialen Sicherung der Frau -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aus deutscher und nternationaler Sicht", in: Deutsche Rentenversicherung 11-12/97, S.662-689.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April 1996), Informationen fuer Frauen, Bonn.



Statistisches Bundesamt (1998), Frauen in Deutschland, Wiesba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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