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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병역:여성 병역에 관한 논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4,282회 작성일 02-03-13 21:53

본문

1999/05/02 Access : 238 , Lines : 21  

여성 병역 문제 논의 출발점은 "평등론"이다.  남성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데, 여성 역시 평등한 대접을 받으려면 의무 수행을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논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여성이 사회봉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대두하였다 (Zameck/Sch fer 1989).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사회적 호응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지만, 여성은 출산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의 평등은 권리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데,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여건을 고려할 때, 남성 병역 의무를 빌미로 여성 사회봉사를 강요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냉전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주적(主敵) 개념이 사라지면서 의무병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해졌다.  의무병 제도 폐지 및 직업군인제도 도입이 관심사가 된 것이다.  물론 현재 독일 정부 입장은 의무병 제도 고수이지만,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직업군인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기반을 넓히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도 미국에서처럼 (직업) 군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독일에서 벌어졌다.

현 독일 헌법은 여성이 전투 군인이 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현재 독일군에는, 여성이 (지원하여) 간호병이나 군의관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며,  "18세에서 55세 여성이 유사시 의무병으로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성은 전투 군인은 될 수 없다"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12a 조 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제도 도입을 전제로 여성을 전투 요원으로 활용하려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앞서 밝힌대로, 먼저,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여성은 국방 의무 수행에서 특별한 대접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국회 국방문제담당관 Claire Marienfeld: 1996년 7월 4일 taz 인터뷰), 현재 독일군제는 성에 따른 직업 차별을 하는 유일한 분야 (FDP 사무총장 Guido Westerwell: 1996년 7월 8일 taz 인터뷰)라는 주장, 그리고 경찰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업무를 담당하는데, 유독 군대에서만 남녀에 적합한 분야를 구분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 (바이에른주 CSU 여성 동맹 의장 Maria Eichhorn: 1997년 BAYERNKURIER 인터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관점에 따르면, 헌법은 남녀 평등 개념 설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며, 여성 역시 남성과 함께 국방 문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때 남녀평등사회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다.  대표적 여성 페미니스트로서는 유일하게 Alice Schwarzer가 여성의 전투군인화를 찬성하고 있는데, "평화주의자로서 병역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만, 여성을 제외하는 모든 제도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의 전투 군인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1996년 10월 7일 taz 인터뷰).

이상과 같은 여성 전투 군인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쟁은 남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성은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묘하게도 성차별 문제에 소극적인 보수주의와 페미니즘이 공유하고 있다.  전자는, 병역은 남성 고유 영역으로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며, 후자의 관점에서 전쟁은 남성의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영역이므로 여성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여성 전투 군인화에 반대하는 두 번째 입장은 일반적으로 군비 축소를 지향하는 평화주의적 관점이다.  이 입장에서는,여성이 총을 들게 될 경우에는 독일 사회의 추가적인 무장화 외에 얻을 것이 없다.  평화주의를 공유하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전투 군인으로서 여성은 가부장제적 사회의 용병에 불과하다.

여성 병역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평등 개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남녀평등은 인류가 이루어야할 지상 과제임에 분명하다.  단, 남성이 독점하는 영역이 여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영역인가, 아니면, 그 영역 자체의 철폐를 위한 노력이 우선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때, "평등을 추구할 때 무엇을 위한 평등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잠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져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Zameck, Walburga/Schäfer, Dorothea (1989), "Soziales Pflichtjahr für junge Frauen?", in:
Sozialer Fortschritt 1989/1, S.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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