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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영방송의 지나친 과다광고와 시청료 징수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yuroni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조회 3,038회 작성일 01-09-04 09:58

본문

■ 선전광고 없으면 더 매력적: 제1공영방송과 제2공영방송은 별 이득없이 선전광고를 해 시청자만 피곤(시사주간 FOCUS 99.1.11호 149-150면 5단)

- 광고인들은 선전광고도 전체 프로그람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실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광고방송은 시청자를 피곤하게 하며 시청자의 반 이상이
방송을 바꾸거나 손톱을 다듬거나 방을 나가버린다고 함.

- 제1공영방송과 제2공영방송은 광고 스폰서로부터 지난해 2천8백만 마르
크의 수익을 올려, 광고방송에 치중 스스로 이미지를 잃고 있음. 헷센 방
송국장 클라우스 베르크는 "시청자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며 스폰서
는 모든 것을 지불, 방송마저도 살 수 있다"고 경고했음. 비공식적으로
98년 제1공영방송의 TV 광고수익은 약13% 증가한 3천5백만 마르크에
달했음. 제2공영방송도 많은 광고수익을 올렸음.

- 제1공영방송은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규정에 따라 광고수익을 결산 하
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 국고수익은 줄어들며, 방송에 선전광고가 적
으면 TV-프로그램 제작이 비싸게 된다 함. 바이에른 방송국 행정실장
유타 노박은 "세금을 내지 않는 높은 수익이 연방 회계감사원을 혼란시
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민영방송 SAT1도 적자 보고를 함으로써 세
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음.

- 재무장관 라폰테가 새로운 해결책을 세워, 심한 경우 방송연합에 추가징
수를 요구하면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1공영방송
대변인 클라우스 슈네겐베르크는 말하고 있음.

- NDR 방송국장 욥스트 푸록은 "광고의 자유화는 질적으로 중요한 논제
이다"라고 언급하고 MDR 방송국장 우도 라이터는 "ARD의 재무위원회
에 따르면 제1공영방송과 제2공영방송이 광고수익을 포기하고 시청료를
2.75 마르크 올리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포커스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작센주에는 광고없는 공영방송을 오래전
부터 하고 있으며, 바덴-뷰르텐베르크주와 바이에른주의 주지사는 "방송
국의 이중 재무구조의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튜빙겐의 주지사는
광고없는 방송은 하나의 프로필을 장식한다고 언급하고, 슐레스비히-홀
슈타인의 주지사는 완전히 광고없는 방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
혔음.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메켄부르크-포포먼주, 부란덴부
르크주, 브레멘주에서는 현재의 이중 재무구조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음.

■ 공영방송 시청료 징수 문제 (Die Welt 98.12.11 12면 Hanns-Georg Rodek 기명 논평)

- 최근 연방행정법원(베를린 소재)은 TV 수상기 보유자가 공영방송 시청료(월
30 마르크 가량)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반대하는 한 변호
사의 제소를 기각했음. 현재 독일에서는 정보 및 교육의 기본 공급매체가 공영
방송이며 공영방송은 시청료 수입을 통해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임. 따라서 상급심인 연방헌법재판소에
서도 상기 변호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함.

- 그러나 앞으로 공영방송 시청료의 의무 납부 제도가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여
지고 있음. 10년 후 계획대로 디지털 TV가 전면 도입되면 공중파 방송 수신을
위한 옥외안테나가 사라지고 시청자는 TV를 가정용 컴퓨터나 케이블을 통해서
만 시청하게 됨. 이러한 새로운 TV 수신방식은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분리,
선택적으로 수신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할 것임. 또한 디지털 TV가
분야별로 다채로운 채널을 다수 제공하게 되므로써 공영방송은 더이상 지금과
같은 '기본 공급매체'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임. 즉 문화, 교육 및 각종 정보 프로그램 등을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시청자에게 공영방송 시청료 납부를 강요할 수는 없게 될 것임.

■민영방송(상업방송) 과다광고 규제(Welt 97.6.17)


독일 최대 상업TV방송인 RTL(쾰른 소재)이 주정부가 공동체결한 방송협약의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법원판결로 2천만 마르크의 벌금을 물게 되었음. 同 방송협약에 의하면 영화는 방영시간 45분마다 한 차례씩, 그리고 110분 초과시에는 한 차례 더 중간광고 삽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RTL은 93년과 94년중 34편의 영화를 방영하면서 규정보다 더 많은 광고를 내보내 2천만 마르크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라인루르사회연구소(RISP)의 한 보고서는 "상업방송의 등장으로 시사뉴스프로그램이 퇴조하거나 흥미위주화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지난 10년간 공민영방송 모두 전체적으로 시사뉴스프로그램 방영시간이 늘어났으며 상업방송뉴스가 공영방송의 뉴스프로그램 성격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同 보고서는 뉴스에서 폭력장면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뉴스보다 국내뉴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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