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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베에토벤의 욱하는 성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동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322회 작성일 07-01-24 20:56

본문

자신의 유일한 오페라 작품 Fidelio가 무대 위에 올려진 후 베에토벤은 해당 극장의 책임자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뭣 때문에? 돈 때문에.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돈이 문제인기라. (그런가?) 공연 수입 중 자기에게 할애되는 몫이 실제 받은 양보다 훨씬 많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베에토벤 – 공연 때 보니 객석이 꽤 차있었다 기억합니다만, 제 몫이 어째 많이 초라하네요.
극장주 – 베에토벤 선생, 선생은 어쩌면 특별석 내지는 고정석만 바라보셨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상류층을 위한 자리는 말씀하신대로 채워졌습니다만, 극장의 주 수입원인 일반객석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지요. 제 보기에 님의 작품은 학자들이나 귀족들 마냥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전달이 되는 듯하나 그런 교육을 누릴 수 없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해되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 반면 모짜르트의 오페라 공연에는 선생의 Fidelio경우와는 달리 일반대중들도 열광적인 환호를 올렸으며 그에 걸맞게 객석도 꽉 찼었지요.
베에토벤 – 나는 일반대중들을 위해 작곡을 하지 않습니다 –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작곡합니다!
극장주 – 당연 저는 선생의 그런 성향을 바꿀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상류층 사람들만으로 극장 객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따르는 불편함 또한 그럼 선생 역시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론 극장 수입원 중 선생한테 할당되는 비율이 결코 작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만약 모짜르트가 선생이 지금 차지하는 비율만큼 할당을 받았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자가 되었을 겝니다.

그때까지 성질을 억누르고 꾹 참고 듣느라 욕을 봐야 했던 베에토벤이었다. 허나 극장주가 마지막으로 내걸은 비교를 아무렇지 않은 양 받아들임은 그의 엄청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욱하는 성격이 결국 터질 수 밖에 없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그는 극장주에게 자신의 악보를 몽땅 돌려줄 것을 악을 써가며 요구하였다.

베에토벤 – 내 악보를 돌려 주시오! 당장 그 악보를 돌려달란 말이오!
극장주 – 여기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허나 선생께서 진정을 하시고 다시 생각을 여미신다면…

불같은 성격의 베에토벤은 당연 그러한 극장주의 예의바른 진정제를 삼킬 수가 없었다. 그는 악보를 움켜쥐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 나가 버렸다.
후에 극장주는 베에토벤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불러 그의 마음을 돌릴 것을 부탁하였다. 만약 베에토벤의 Fidelio가 다시금 무대 위에 올려진다면 자기 이름으로 그 어떤 약속을 해도 무방하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허나 아뿔싸, 우리의 베에토벤이 누구였던가? 자존심 빼면 시체라, 그는 자기를 진정시키고자 내던진 단 한 마디도 듣고자 하지 않았다.

(*베에토벤과 동시대 사람 Roeckel이 1868년에 세상에 선보인 책 ‘기억들’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약간의 변형을 거쳐 각색했습니다. 허나 대부분 Roeckel이 전하는 내용과 일치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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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놀아보세님의 댓글

놀아보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주 사소한 질문인데요...
쉴러 시대만 해도 작가가 쓴 대본이 무대 위에 올라갈 때 거의 지분을 못 받았다고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래서 쉴러의 희곡들이 매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돈 때문에 힘들어했지요.
베토벤 시대에는 이 지분의 비율이 많이 올라갔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이 지분 비율이 독일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여왔는지 아시면 함께 대답해주세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네요)

무딘연필님의 댓글

무딘연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쉴러의 경우에는 만하임의 극장주였던 달베르크가 쉴러를 극장 전속 작가로 임용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특히 1783년 계약에 따르면 쉴러는 연간 300 굴덴을 받고 덧붙여서 당시에 쓴 3편의 희곡을 공연할 때마다 추가 급여를 지급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추가 급여(Tantieme)가 도대체 전체 수입의 얼마인지는 계약서 내용을 봐야 하겠습니다.
쉴러가 돈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은 빚이 워낙 많았던 까닭입니다. 1782년까지 그는 300 굴덴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동안 빚이 더 쌓여서 힘겨워 했고, 1783년에 맺은 계약이 그나마 최저생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작곡가나 드라마 작가가 받을 수 있는 이 Tantieme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1800년대 후반에 정착되기 시작하니, 그전까지 작가들이나 작곡가들은 전속작곡가 또는 작가로 일하지 않는 이상은 힘겨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1870년에 Tantiemevorstellung의 경우에는 작가가 또는 작곡가가 수입의 10%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작권의 개념이 명시적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Tantieme 개념은 이미 1791년에 프랑스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자세히 살펴봐야 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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