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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테러방지법과 개인의 자유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동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485회 작성일 06-03-15 02:25

본문

하버마스가 얼마 전 이런 말을 던졌다:

이차 대전 후 자기 세대는 미국의 영향 하에 교육을 받은 세대라 하며 이 자유와 해방의 나라가 가르치는 기본 이념을 토대로 자신의 사고는 꽃을 피울 수 있었다 한다. 그런데, 그런데 지난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보이는, 아니 미국의 현 부쉬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정책들은 지금까지의 이러한 자기 자신을 아연실색케 만든다는 고충을 털어 놓았다. 물론 911 테러가 몰고 온 대충격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정도까지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침해하고 구속하는 일련의 법 내지는 규칙들이 아무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테러 방지법이라는 명목하에 사회 곳곳에서 버젓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기가 그 이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 씁쓰레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기사 미국의 한 수녀가 부쉬의 이라크 침공의 무력 정책에 반대해 한번 미국 내 모 거리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에 참가했는데, 그 이후 미국 내의 각 공항에 그 수녀의 이름은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지경이니 하버마스의 어리둥절함 역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미군 병사들의 이라크 내 형무소 고문 사건 이전에 이미 구안타나모라는 테러범 특수 형무소에서 벌어진 미군의 내지는 미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밝혀지지 않는가? 확증도 없이 테러범이라는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사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무조건 체포 강금해 놓고 테러 방지를 위해서 하는 짓이니 참견마라는 미국의 미친 개 짓이 판치는 지역 말이다. 테러에 테러로 대항하겠다는 함무라비 법전적 심보라고나 할까?

독일의 몇몇 보수적 성향의 기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테러 방지 조치들을 어쩔 수 없는 현재의 국제적 상황에 그 책임을 돌리려는 시도를 한다. 아니 이를 지나쳐 네덜란드나 독일과 같이 개인의 신상 정보에 대해 꽤나 까다로운 보호를 강조하는 나라들은 바로 테러범들이 아지트로 삼기에 딱 좋은 나라임을 부정하기 힘들다는 (불)평을 털어 놓는다. 범인들이 숨어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라는 말이다. 더군다나 얼추 이년 전 러시아 남부에서 벌어진 테러 살상극 - 아이들이 배 고프다 하니 입학식에 가져 온 꽃잎을 먹으라 하고, 목 마르다 하니 아이들의 오줌을 신발에 받아 마시게 했으며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어른 남자들을 무차별 총살한 그 잔혹함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할 희생양이라며 합리화를 시키고자 한다. 이 정도되니 개인적 자유의 범위 축소 내지는 사생활 영역의 침해는 거의 필수불가결하다는 상황 논리를 펼치는 게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이나 정보 요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러한 불평에 짜장 근거가 있는지 의심을 떨구기가 쉽지 않다. 지금의 그 '엄격한' 개인의 신상정보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하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 이를 분석 종합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끄집어내기에 벅차다는 고백을 하니 말이다. 현존의 법으로도 필요하고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 않느냐는 일선 책임자들의 몫이라는 말이다. 위에서 주장하는 제도의 소위 '미비성'이 테러에 대한 비효과적인 대응책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니, 위의 조치 강화론은 어쩌면 사건 발발 후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신경질적인 반응의 산물이며, 사건의 본질을 조금은 더 찬찬히 바라보는 포괄적인 눈이라기 보다는 대중의 복수 심리에 맞추어 인기에 영합하려는 무댓보 식 정치적 사고의 소산이라는 인상이 짙다.

물론 어찌 보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911 이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소위 국제적인 알카이다이즘과 이의 한 구체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위의 그 러시아 테러까지 그 잔혹함에 있어 경계를 모르는 작금의 테러들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로서 보안의 강화를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해도 만약 이를 통해 각 개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축소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보안 강화와 개인 자유 사이의 형평 유지에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과거에 장기 집권을 위해 북한과의 분단 상황을 빌미로 국가 보안이라는 미명 아래 적지 않은 법 제정을 악용한 숱한 사례를 남기고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더 민감하고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리라 본다.

아니, 어디 정책 뿐이랴. 일반 국민들의 이에 대한 의식 또한 갈고 닦아야 할 권리와 이에 따르는 의무가 엄연히 버티고 있다.

누가 Big Brother를 원하는가?


Dazu ein Koreaner:
미국이 911 이후 만들어놓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애국법'이 만든 희극이 바로 그 수녀의 일이었습니다. 한국도 테러방지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구요, 일본의 "예비음모처벌법" 역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판 국가보안법인 애국법은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 버립니다. 일본의 예비음모법에 따르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범죄에 예비음모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웃기는 법인가 하면,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을 돕고자 모인 단체가 팔레스타인의 운동단체에게 기금을 보내자는 논의를 했으나 실제 그 기금을 보내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팔레스타인 운동단체가 무장세력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이를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국가보안법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죠.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역시 그 강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당 당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할 준비만 해도 그것을 테러음모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국정원에서는 그런 몰지각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우린 이미 국가보안법으로도 그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똑똑히 보아온 바가 있죠.

문제는 각국이 이렇게 테러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법률들을 제정하거나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상 그 진실한 목적은 테러의 방지를 비롯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이 아니라 현존하는 정권의 안녕을 보장하려는데 있다는 겁니다. 앞서 수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직접 테러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침략에 대한 반대의사를 비롯하여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제범죄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이러한 법률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자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쿠사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오히려 좌파운동이나 해외 민주화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을 잠재적인 법률적용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설명이 더이상 불필요할 정도이구요.

이런 법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목상의 정당성, 아니 오히려 그 법률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당위성이 국민들에게 어필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절대 철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할배들이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실제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조차 한 번 본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 냥반들은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들여다본 적도 없으면서 그 이름만으로 무한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한나라당이나 일부 찌라시들이 절묘하게 이용하고 있구요. 근거없는 불안감의 유포, 즉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광화문 네거리에 인공기 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국방위원장 만세를 외치면서 너도나도 조선공산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그리하여 종국에 남한이 북한에 의해 적화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불안감을 유포하는데, 이게 희한하게 먹혀들어가는 겁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폐지논의가 불이 붙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국가보안법조차 폐지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하버마스의 이야기가 참 씁쓸한 여운을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버마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지만서도, 다 늙은 나이에 자기 정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어떤 존재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게 된 그에게 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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