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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사법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8,441회 작성일 06-03-08 09:09

본문

1.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Karlsruhe에 소재하고 있는 헌법 재판소는 기본법(das Grundgesetz)의 준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와 각 주, 또는 연방 기관들 사이의 분쟁이 있을 경우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어떤 정당이 자유 민주 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지 (그래서 반 헌법적인지)는 헌법 재판소만이 판결할 수 있다. 어떤 정당이 반 헌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헌법 재판소는 이 정당의 해산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재판소는 연방의 법, 각 주의 법이 기본법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데 어떤 법이 기본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 동 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법률의 기본법 일치 여부 검토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등 특별 기관의 제소가 있거나 의회 구성원 또는 법관의 1/3 이상이 제소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모든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 (사전에 하급 법원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헌법 재판소는 지금까지 약 8만건의 소원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그 중 약 7만6천건은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이었다 (이 중 2천건 정도만이 “성공”하였음). 국민의 관심사인 내무, 외무 정책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심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례로 군대의 UN군 Mission참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심사한 경우가 그것이다. (독일의 기본법은 독일 군대의 NATO 영역 이외로의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 한편 독일은 UN의 일원이고 따라서 UN군의 임무도 수행해야 하는데, 1995년 12월 독일군 약 4천명이 보스니아 지역에 파견될 당시, 연방 하원의 승인을 거쳐 동 병력의 파견이 결정된 바 있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역대 연방 정부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왔다.

헌법 재판소는 각각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두 개의 부(Senat)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각각 반 수씩 상원과 하원에 의해 12년의 임기로 선출되는데 재임은 할 수 없다.

1. 지위: 기본법 제 99조에 의거 설치되는 헌법기관이며, 최고법원임.

2. 구성

2개의 부(Senat)로 구성되며,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간의 분쟁을 관할함.
각부는 8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반수씩 연임함.
법관의 임기는 12년이며, 재선은 불가함.
3. 소재지: 칼스루에(Karlsruhe)

2. 기타 재판소

가. 연방재판소 - 주재판소(또는 고등 주재판소) - 지방재판소

형사재판 및 노사관계를 제외한 민법, 상법상의 소송사건을 관할함.
소재지: 칼스루에
나. 연방노동재판소 - 주노동재판소 - 지방노동재판소

노사관계 사건을 관할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단체가 동수의 재판관을 임명함
소재지: 카셀(Kassel)
다. 연방행정재판소 - 고등행정재판소 - 지방행정재판소

사회재판소, 재정재판소 및 연방헌법재판소 관할하에 들지 않는 행정소송사건을 관할함.
소재지: 베를린
라. 연방사회재판소 -주사회재판소 -지방사회재판소

사회보험과 관련된 소송을 관할함.
소재지: 카셀
마. 연방재정재판소 - 재정재판소

조세, 과세 등에 관련된 소송을 관할함.
소재지: 뮌헨
법관은 종신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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